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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한 땅의 근저당 빚을 갚았는데 원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 빚을 시효취득자가 갚았다면 원소유자에게 구상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 변제를 시효취득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없애 자기 소유권을 온전하게 하려는 행위로 봅니다. 지금은 점유 시작일과 근저당권 접수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왔다면, 빚을 갚기 전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점유를 시작한 날과 20년이 찬 날을 달력으로 계산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법원에서 무효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대응 순서를 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이웃 밭 한쪽을 자기 땅으로 알고 경작해 왔고, 20년이 지난 2023년에 시효가 찼습니다. 원소유자는 A씨가 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2024년 그 밭에 담보 한도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5년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A씨는 땅을 지키려고 대출금 9,000만원을 대신 갚은 뒤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취득자가 근저당 빚을 갚으면 원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시효취득자가 떠안아야 할 토지의 부담이고, 그 빚을 갚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은 이 경우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권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찬 것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 원소유자는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땅을 파는 것도 적법한 권리행사입니다.

시효 완성 뒤 원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등기하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소급효를 내세워 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가 만든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담이 생긴 시점에 따른 결론
  1. 점유 개시

    시효기간 진행 시작

  2. 시효 진행 중

    가등기 부담은 시효취득 등기 시 소멸

  3. 20년 완성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4. 완성 후 등기 전

    원소유자 근저당 설정은 유효, 부담 인수

  5. 시효취득 등기

    소유권 취득, 점유 개시 시로 소급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대법원 2004다31463·2005다75910 판결

이와 달리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 가등기로 보전된 매매예약상 매수인의 지위는, 시효취득자가 등기를 마치면 원시취득의 반사적 효과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의 내용입니다. 다만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 부담도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이 언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를 먼저 봅니다.

원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효취득자가 등기 전에 이미 원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했거나,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권리취득을 막으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2005다75910 판결도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찬 사실을 알게 되면 내용증명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지가 도달한 뒤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권리취득을 방해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근저당 빚 변제 전 시효취득자 대응 순서

  • 시효 완성일 계산 - 점유를 시작한 날을 사진·항공사진·세금 납부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20년이 찬 날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근저당권 접수일자, 담보 한도액, 가등기 유무를 봅니다. 시효 진행 중 생긴 가등기인지, 완성 뒤 생긴 부담인지 나눕니다.
  • 이전등기 청구 통지 - 원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시효 완성과 이전등기를 요구합니다. 도달일 이후 처분은 방해 행위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 - 원소유자가 땅을 팔거나 추가 담보를 잡힐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부터 신청합니다. 본안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입니다.
  • 변제 여부 결정 - 경매로 땅을 잃는 손해와 변제액을 비교합니다. 구상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전제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점유가 자주점유인지는 등기부와 점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분들은 「20년이 찼으니 이미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원소유자가 잡힌 빚은 당연히 원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등기 전까지 소유자는 원소유자이고, 그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시효취득자가 넘겨받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결론은 날짜 싸움입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20년이 찬 날, 근저당권이 접수된 날, 이전등기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서로 어떤 순서인지로 구상 가능성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점유 시작을 증명할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웃의 사실확인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이전등기 소송에서 시효 완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 절차에서는 변제 여부를 정하는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있으면 원소유자의 설정 행위를 권리취득 방해로 다툴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개시일과 부담 설정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이전등기 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 시작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납세 기록·경매개시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원소유자의 방해 사정·변제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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