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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등기한 땅, 시효 진행 중 잡힌 근저당은 빚 안 갚고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시효 진행 중에 원래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갚지 않고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원래 소유자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이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일과 시효 완성일의 선후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효취득으로 등기를 마친 땅에 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면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을 점유 시작일, 20년 완성일과 나란히 적어 보십시오. 근저당이 시효 진행 중에 설정됐는지 완성 뒤에 설정됐는지가 말소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시효 진행 중에 잡힌 근저당이라면 피담보채무를 대신 갚아야 말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원래 소유자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이어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3월부터 옆 필지 일부를 자기 땅으로 알고 담장을 둘러 텃밭으로 써 왔습니다. 원래 소유자는 2019년 그 필지 전체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20년이 지난 2025년 원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소송을 내 이기고 2026년 5월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등기부에는 은행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원래 소유자의 대출을 대신 갚아야 근저당을 지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진행 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빚을 안 갚고 말소할 수 있나요?

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다면 시효 진행 중에 원래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갚지 않고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래 소유자의 소유권에 붙은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4조와 제245조 제1항도 원안 당시와 같고,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등기하기 전에는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년 시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원래 소유권에 붙은 부담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만으로는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채권적 권리가 생길 뿐이어서, 먼저 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고, 그 판결로 등기를 마친 뒤 근저당 말소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효 완성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 전에 원래 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시효취득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는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시효취득자는 그 부담이 붙은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근저당의 빚을 대신 갚아도 원래 소유자에게 구상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별 결론
  1. 점유 시작

    시효 진행 시작

  2. 시효 진행 중 근저당

    등기 후 변제 없이 말소 청구 가능

  3. 20년 완성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4. 완성 뒤 등기 전 근저당

    시효취득자가 인수

  5. 이전등기

    원시취득으로 소유권 취득

시효취득 토지 근저당 말소 순서

  • 날짜 대조 - 점유 시작일, 20년 완성일, 근저당 설정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근저당이 완성 전 설정인지 가립니다.
  • 점유 증빙 정리 - 점유 시작일을 보여 주는 계약서·사진·증언을 모읍니다. 근저당 설정일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말소 요구 -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원시취득 판례를 함께 적습니다.
  • 말소 소송 -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이 근거입니다.
  • 경매 대응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말소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매각 전에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 설정 당시 점유자가 설정에 동의했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시효를 주장한 뒤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등기부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취득으로 등기를 마친 사람들은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을 보고 「결국 빚을 갚아야 지울 수 있다」며 채권자와 감액 협상부터 합니다. 그러나 그 근저당이 시효 진행 중에 설정됐다면 원시취득 법리에 따라 갚지 않고 말소를 구할 수 있어, 협상 전에 날짜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날, 20년이 찬 날, 근저당이 설정된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입니다. 점유 시작일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서, 항공사진, 이웃 증언 같은 자료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근저당 말소 소송에서 원시취득 법리를 적용할지, 시효 완성 뒤 설정이라 인수해야 할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 전에 대응해야 하므로 등기 직후 바로 말소를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 완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시작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경매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취득시효 판결문, 점유 시작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사진,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효 진행 여부·원시취득에 따른 말소 가능성·경매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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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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