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땅 주인은 점유자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땅 주인은 점유자의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점유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지만,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땅을 제3자에게 팔아 등기를 못 하게 만들면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점유자가 언제 시효를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점유자에게서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를 넘기라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 땅을 팔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일부터 멈추십시오. 이때부터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점유자가 등기를 넘겨 달라고 했다고 곧바로 등기소에 가서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의 성질과 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2년부터 이웃 B씨 땅 가운데 약 70㎡를 텃밭과 창고 부지로 써 왔고, 2024년 6월 B씨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등기를 넘겨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씨는 답을 하지 않다가 2024년 9월 그 땅을 포함한 필지 전체를 제3자에게 3억원에 팔고 등기까지 넘겼습니다. A씨는 새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B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은 바로 점유자에게 넘어가나요?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순간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얻을 뿐입니다. 소유자는 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등기가 되면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등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땅을 비우라고 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은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 대해 소유명의자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땅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땅을 산 제3자가 이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됩니다.
- 1
20년 점유 완성
점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 발생
- 2
점유자의 시효 주장
내용증명·소장 도달로 소유자가 알게 됨
- 3
소유자의 처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모르고 처분하면 불성립
- 4
제3자 등기
적극 가담이면 무효, 아니면 점유자가 대항 못 함
다만 소유자가 몰랐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점유자가 시효를 주장하거나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보므로, 그 전에 처분했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도 묻지 못합니다.
제3자 앞으로 먼저 등기가 넘어가면 점유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시효 완성 뒤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수용되면 점유자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은 시효가 완성된 땅이 수용되어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점유자가 대상청구권으로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대응 순서
- 시효 주장 도달일 확인 - 점유자의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도달한 날을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 처분은 불법행위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요건 검토 - 점유 경위와 20년 기간, 중단 사유를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등기 의무도 없습니다.
- 처분·담보 설정 보류 - 매매나 근저당 설정 계획을 멈춥니다. 알고 한 처분은 손해배상과 매매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등기 협의 또는 응소 - 요건이 채워졌다면 이전등기에 협조하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항변합니다. 판결에 따라 등기가 넘어갑니다.
- 점유자 쪽 가처분 - 점유자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등기를 막아 둡니다.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상속·수용이 끼어 있으면 등기부와 보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완성됐다는 말을 들으면 소유자들은 「등기는 아직 내 이름이니 팔아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점유자의 시효 주장을 받은 뒤에 파는 것은 손해배상과 매매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유자들은 시효만 완성되면 땅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된다고 믿고 등기를 미루다가 제3자 등기에 밀립니다.
양쪽 모두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점유자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소장이 송달된 날,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맺은 날과 등기한 날의 선후가 불법행위 성립을 좌우합니다. 문자로만 시효를 주장했다면 그 문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유자가 시효 완성을 알았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제3자의 적극 가담을 주장할 때 매매 무효의 근거가 됩니다. 점유자 쪽에서는 가처분 등기 시점이 제3자보다 앞서는지가 뒤의 집행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시효 주장 도달일과 처분·등기 시점의 선후를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점유자의 내용증명이나 소장·매매계약서·수용 보상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요건 충족 여부·처분 시 손해배상 책임·대상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 77369 판결
- 민법 제247조 제1항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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