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시효 완성 후 땅이 남에게 넘어갔는데 그날부터 다시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차 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계속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바뀐 날부터 다시 20년이 지나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기산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소유권이 바뀐 날이 새 기산점이 됩니다. 지금은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일과 그날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2차 시효 완성까지 1년 정도 남았다면 그 사이 점유가 끊기지 않게 경작·관리 기록을 남기고, 소유자에게서 인도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소유자의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사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시 바뀌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20년을 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 명의 변경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85년부터 B씨 소유 밭을 경작해 2005년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2007년 밭이 C씨에게 팔려 C씨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 A씨는 지금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 C씨 명의 등기일부터 19년이 지나자 A씨는 1년만 더 지나면 C씨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차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시효취득은 끝나나요?
새 소유자에게는 1차 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년 점유로 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원래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1985년
점유 시작
2005년
1차 시효 완성, 등기 안 함
2007년
제3자 이전등기, 2차 시효 기산점
2026년
19년 경과, 점유 계속
2027년
2차 시효 완성, 이전등기 청구
그렇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초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지났다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바뀐 때를 새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시효 기산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점유 기간 내내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다면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도 20년이 지나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를 시작한 때가 기산점이고, 1차 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 바뀐 날이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2차 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상 소유자가 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취득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 명의자가 다시 바뀐 경우에도,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 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점유 기간 중 등기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고 본 종전 판례들이 변경되었습니다.
2차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조심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효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되므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점유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7조 제2항과 제168조가 근거입니다.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내겠다고 약속하거나 땅을 사겠다고 제안하는 행동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시효 완성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2차 취득시효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1차 시효 완성일, 제3자 이전등기일, 그 뒤 명의 변경일을 폐쇄등기부까지 떼어 확인합니다. 2차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완성일 계산 - 제3자 이전등기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 사이 명의가 다시 바뀌어도 기산점은 그대로입니다.
- 점유 유지·기록 - 경작, 담장, 건물 사용 등 점유를 계속한 사진과 영수증을 남깁니다. 점유가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승인 행동 피하기 - 완성 전에는 사용료 지급 약속이나 매수 제안처럼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완성 후 이전등기 청구 - 20년이 지나면 그때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늦어지면 또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이미 인도 소송을 냈거나 점유 중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면 소송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효가 한 번 완성됐다가 땅이 남에게 넘어간 분들은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새 소유자 명의 이전등기일부터 다시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 기간 중 명의가 또 바뀌어도 판례는 점유자 편을 듭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와 점유의 연속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 이후 점유가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작 기록, 사진, 이웃 진술로 남겨야 합니다. 소유자 쪽에서 온 내용증명이나 소장의 도달일도 기록해 둡니다.
완성일이 지난 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2차 시효의 기산점과 완성일을 증명하게 됩니다. 반대로 완성 전에 소유자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거나 점유자가 사용료를 주겠다고 한 흔적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결론이 뒤집히므로, 완성 전후의 문자와 문서를 가려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2차 취득시효를 포함한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기산점과 완성일을 확정하고 점유의 연속성과 중단 사유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점유를 보여 주는 사진과 영수증·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2차 시효 기산점과 완성일·시효 중단 사유 존재 여부·이전등기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47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68조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