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새로 지은 집 콘크리트 강도가 모자라는데 하자보수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하자보수나 보수비 배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이 있고 시공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건물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수나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보고, 그 밖의 고통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다룹니다. 지금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거주하며 겪은 피해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건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철근콘크리트처럼 견고한 재료로 지은 건물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로 건물이 훼손되었다면 그날부터 1년 안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비 전액과 보수 기간의 이주비·임료 손실 같은 재산상 손해는 따로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시공사 A사와 2층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신축 도급계약을 맺고 2024년 봄 집을 넘겨받았습니다. 2025년 벽체 균열이 번져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더니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철근 피복 두께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씨는 A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무너질까 불안해 가족이 제대로 잠도 못 잤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자로 받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보수나 보수비 배상으로 함께 회복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은 건물 신축 도급에서 하자로 인해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하자가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수로도 회복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1
하자 확인
보수 또는 보수비 배상 청구
- 2
회복되지 않는 고통
보수로도 회복 안 되는 특별한 사정
- 3
시공사 인식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4
위자료 인정
두 요건을 모두 증명한 경우
출처 - 대법원 95다12798 판결, 민법 제393조 제2항
예를 들어 구조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 판정이 나와 가족이 급히 대피해야 했고, 시공사가 강도 미달을 알면서도 타설을 강행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두 요건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균열이나 누수처럼 보수로 해결되는 하자라면 불안감이 컸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공사 잔금은 안 줘도 되나요?
손해배상액만큼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인데, 95다12798 판결은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만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금을 전부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으로 보수비를 산정한 뒤 그 범위에서 잔금을 유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축 하자 위자료 대응 순서
- 구조안전진단 - 전문기관에 콘크리트 강도와 구조 안전성 진단을 맡깁니다. 하자의 중대성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피해 기록 - 대피·이주·생활 불편을 날짜별로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깁니다. 보수로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시공사 인식 자료 확보 - 타설 당시 시험성적서, 감리 지적 사항, 현장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시공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의 증거입니다.
- 보수 요구 통지 -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담보책임 기간 안의 권리 행사를 증명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보수비, 이주비, 임료 손실,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재산상 손해를 먼저 확실히 하고 위자료를 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이거나 분양계약으로 집을 샀다면 적용 법률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사용검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가 심각한 집에 사는 건축주들은 위자료를 가장 큰 청구로 생각하지만, 법원에서는 위자료가 가장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보수비 감정과 보수 기간의 이주비·임료 손실입니다.
위자료를 주장하려면 시점이 적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구조진단 결과를 받은 날, 대피하거나 이사한 날, 시공사에 강도 미달을 알린 날과 시공사의 답변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가 타설 당시 강도 문제를 알았다는 점은 감리 일지나 시험성적서 같은 현장 문서로만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 감정 범위를 정하고, 특별 손해의 예견 가능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잔금이 남아 있다면 감정된 보수비 범위에서만 유보해야 지연손해금 부담 없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구조진단과 하자 감정으로 재산상 손해를 먼저 확정한 뒤 시공사의 인식 자료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구조안전진단 결과·타설 시험성적서나 감리 일지·이주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하자의 중대성·시공사의 예견 가능성·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393조 제2항
- 민법 제671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3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93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