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을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를 낼 자력이 없거나, 의무 위반 우려가 있거나,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거나,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그 밖의 거절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됩니다. 지금은 건물주가 거절하면서 든 이유를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거절 이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유가 네 가지 사유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갈립니다.
새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물주의 막연한 말에 새 사람을 몇 번이고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가 아니면 거절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 3. 상가를 빌려 미용실을 운영하다 2026. 1. 권리금 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새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했습니다. 건물주는 「신용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새 임차인은 다른 동네에서 5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이었고 보증금을 낼 예금도 있었지만, 건물주는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부족,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2항 제1호 |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없음 |
| 제2항 제2호 |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 유지 곤란 |
| 제2항 제3호 |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비사용 |
| 제2항 제4호 |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
| 제1항 단서 |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사유(3기 연체 등) 존재 |
- 제2항 제1호
- 내용: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없음
- 제2항 제2호
- 내용: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 유지 곤란
- 제2항 제3호
- 내용: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비사용
- 제2항 제4호
- 내용: 건물주가 고른 새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 제1항 단서
- 내용: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사유(3기 연체 등) 존재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2항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네 가지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할 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밖의 사유는 건물주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 파손 같은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건물주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권리금 보호 조항 단서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한 번이라도 3기에 이른 적이 있으면 나중에 갚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다는 건물주 말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새 임차인의 자금 사정과 영업 계획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판단 자료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아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잔고 증명이나 기존 사업 이력을 제시했는데도 근거 없이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면 건물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권리금 계약서와 함께 가게의 매출·시설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거절 대응 순서
- 거절 이유 확보 - 건물주가 든 이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습니다. 네 가지 사유 중 무엇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새 임차인 정보 제공 - 잔고 증명, 사업자등록 이력, 영업 계획서를 건물주에게 전달합니다. 자력 부족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내 연체 이력 점검 - 계약 기간 중 월세가 3기분 이상 밀린 적이 있었는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확인 - 거절이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있었는지 봅니다. 이 기간의 거절만 배상 대상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대규모점포 안에 있거나 국공유재산이면 권리금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와 임대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새 임차인이 거절되면 임차인들은 건물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 그 밖의 거절은 건물주가 구체적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문자로 남기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 새 임차인의 자금 자료를 건물주에게 보낸 날, 거절 통보가 온 날과 그 문장이 기록으로 있어야 합니다. 말로 거절당했다면 그날 「말씀하신 거절 이유가 ○○가 맞는지요」라는 문자를 보내 두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거절 사유가 법정 사유에 들어가는지, 건물주가 판단 자료를 받고도 근거 없이 거절했는지를 가립니다. 임차인 본인의 연체 이력은 건물주 쪽 방어 논리가 되므로 통장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규임차인 거절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절 이유와 새 임차인 자료 제공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정당한 사유 성립 여부와 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권리금 계약서·건물주의 거절 문자와 새 임차인 자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거절 사유의 정당성·임차인 측 갱신거절 사유 유무·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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