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20년 점유한 땅이 신탁회사로 다시 넘어갔는데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효 완성 뒤 땅이 제3자에게 팔렸다가 그 제3자가 같은 신탁회사에 다시 신탁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신탁회사를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신탁재산은 신탁마다 따로 관리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완성된 날과 등기부상 소유권이 옮겨 간 날짜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등기부등본을 떼어 시효가 완성된 날 당시의 소유자와,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가 마쳐진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시효 주장이 되는지는 이 순서로 갈립니다.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될 때 이미 신탁회사가 소유자였다면 그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3월 단독주택을 사서 그 부지까지 담장을 두르고 살아 왔습니다. 땅 주인은 2021년 이 땅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했고, 2024년 3월 A씨의 점유가 20년이 되었습니다. A씨가 등기를 미루는 사이 2025년 1월 B씨가 원래 땅 주인에게서 땅을 사 등기를 마쳤고, B씨는 2025년 6월 같은 신탁회사와 새 신탁계약을 맺어 다시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신탁회사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였으니 신탁회사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가므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수탁자라면 점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과 「신탁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됐다고 곧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권리만 생깁니다. 그 사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 등기가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산 땅을 같은 신탁회사에 다시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시효 주장이 막힙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은 시효 완성 뒤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그 제3자가 별개의 신탁계약으로 같은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한 사안에서, 수탁자는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므로 점유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유권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온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같습니다.
2004. 3.
A씨 주택 부지 점유 시작
2021.
원래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1차 신탁
2024. 3.
점유 20년, 시효 완성(수탁자가 소유자)
2025. 1.
B씨 매수·소유권이전등기
2025. 6.
B씨가 같은 신탁회사에 별개 신탁
이유는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해야 하고,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했다면 각 신탁재산도 서로 분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탁의 땅에 대해 생긴 등기청구권을 두 번째 신탁의 땅에까지 행사하게 하면 이 원칙에 어긋납니다.
신탁등기는 제3자에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은 신탁등기를 해야 그 땅이 신탁재산이라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2011. 7. 25. 전부개정(2012. 7. 26. 시행) 전 구 신탁법이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현행 신탁법도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분별관리의무를 같은 내용으로 두고 있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현행 제4조 제1항, 제30조는 현행 제37조에 해당합니다.
| 내용 | 구 신탁법 | 현행 신탁법 |
|---|---|---|
| 신탁등기의 대항력 |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 분별관리의무 | 제30조 | 제37조 |
- 신탁등기의 대항력
-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 분별관리의무
- 구 신탁법: 제30조
- 현행 신탁법: 제37조
출처 - 신탁법 제4조 제1항, 제37조
수탁자 시효취득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토지 등기부의 갑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언제 누구 앞으로 마쳐졌는지 봅니다. 시효 완성일보다 앞선 등기인지 뒤의 등기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점유 시작일 확정 - 주택을 짓거나 사들인 날, 담장을 세운 날 등 점유를 시작한 날을 자료로 정합니다. 20년이 언제 찼는지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유자가 땅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수탁자가 소유자였다면 수탁자가 상대방입니다.
- 새 이해관계인 여부 검토 -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뒤의 신탁이 별개의 신탁계약인지 확인합니다. 별개 신탁이면 수탁자에게도 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원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돌아온 경우나 점유 기간 중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자들은 「20년을 살았으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등기를 미룹니다. 실제로는 20년이 찬 날부터 소유자가 땅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안전하고, 등기가 한 번 넘어가면 그 뒤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탁이 끼면 수탁자가 같다는 이유로 권리가 이어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주택을 산 날, 담장을 세운 날, 재산세를 낸 기간, 등기부상 신탁등기 접수일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시효 완성일을 하루라도 잘못 잡으면 제3자 등기가 그 앞인지 뒤인지 판단이 뒤집힙니다.
이 기록은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인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제3자 등기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 이후 처분은 점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시효 완성 직후의 가처분이 소송 전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상 권리 변동 순서와 점유 개시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신탁원부·주택 매매계약서·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일 계산·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재신탁이 별개 신탁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신탁법 제37조 제2항
- 신탁법 제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신탁법 제3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