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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제 명의로 등기된 땅을 오래 써 왔는데 소송에서 취득시효도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자기 땅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어서 함께 주장해도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어서, 등기 말소 소송에서는 시효보다 등기 원인의 유효를 증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등기 원인서류와 대금 지급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취득시효 주장보다 먼저 내 등기가 적법한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매매계약서·대금 영수증·등기 원인서류)를 모으십시오.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을 지키는 것이 첫 방어입니다.

내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다투는 소송에서 「혹시 몰라」 취득시효를 함께 주장해 둘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등기가 유효하다면 시효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 B씨에게서 임야 2,000㎡를 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밤나무를 심어 관리해 왔습니다. B씨가 사망한 뒤 2026년 B씨의 상속인들이 「아버지는 판 적이 없고 서류가 위조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을 갖고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취득시효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명의로 등기된 땅을 써 온 것도 취득시효 점유가 되나요?

아니요,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은 소유명의자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명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남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등기가 무효로 밝혀지면 시효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판례의 결론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를 전제로 합니다. 소송 결과 내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다면 나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던 셈이어서, 그 경우의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는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소유의 의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등기 유효 여부에 따른 방어 방향
적법·유효
내 지위: 소유자
시효 주장: 기초 점유 아님
원인 무효
내 지위: 소유자 아님
시효 주장: 경위·기간 따로 판단

출처 -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이때도 점유 기간은 처음과 끝에 점유한 사실만 증명하면 그 사이 계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시효 주장은 어렵습니다.

등기 말소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첫째는 내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나 상속이 실제로 유효했는지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와 그 원인이 모두 갖춰졌다는 점을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등기 원인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무효 사유를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등기 소유자 방어 대응 순서

  • 등기 원인 확인 - 등기부의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를 확인합니다. 어떤 계약으로 넘어왔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원인서류 수집 -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인감증명서를 모읍니다. 등기가 적법하다는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 무효 주장 분석 -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위조·무권대리 등)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반박할 증거를 고릅니다.
  • 예비적 주장 점검 - 등기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시효 주장이 기간·자주점유 요건을 갖추는지 따져 봅니다. 요건이 안 되면 넣지 않습니다.
  • 매도인 책임 검토 - 등기가 무효로 끝날 위험에 대비해 매도인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원인이 상속재산분할이나 명의신탁 해지처럼 복잡하거나 등기부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원인서류를 하나씩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방어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 말소 소송을 당한 소유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20년 넘게 썼으니 시효도 주장해 달라」고 요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적법·유효한 등기를 가진 소유자의 점유를 시효의 기초로 보지 않으므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다투면서 시효를 함께 내세우는 것은 대개 실익이 없습니다. 힘을 쏟을 곳은 등기 원인입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의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당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중개사 확인설명서, 등기 신청서류 사본을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무엇인지에 맞춰 반박 자료를 고릅니다.

이 자료는 말소 소송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지키는 증거가 되고, 등기가 무효로 끝날 경우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이어집니다. 예비적 시효 주장을 넣을지 판단할 때도 점유 시작일과 경위를 이 자료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의 유효를 먼저 다지고 예비적 주장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넣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대금 영수증, 상대방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등기 원인의 유효 여부·상대방 무효 주장의 약점·예비적 시효 주장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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