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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을 집 수도관을 이웃 땅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웃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관을 놓을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든다면, 이웃이 거부해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그 땅을 통과해 수도관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는 이런 경우 이웃에게 통과를 참을 의무를 지우고, 요청이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다른 경로로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지와 그 비용 견적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웃이 공사를 막으면 몸으로 밀고 들어가 공사하지 말고, 거부 의사를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그다음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인입 경로가 가능한지와 경로별 공사비 견적을 받으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먼저 정해 주거나 지역권 등기를 해 줘야만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보상은 이웃이 요청할 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3.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 500㎡를 샀습니다. 도로 쪽 상수도관과 A씨 땅 사이에는 B씨 소유 밭이 있어서, 밭 가장자리 12m를 지나면 공사비가 약 300만원이지만 도로를 따라 돌아가면 하천 횡단 공사까지 필요해 약 4,500만원이 든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B씨는 2025. 9. 자기 땅에는 절대 관을 묻을 수 없다며 공사 차량을 막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 땅을 지나 수도관을 놓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웃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시설할 수는 있어도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 토지소유자는 이웃 땅을 통과해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이를 참아야 할 의무가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경로별 공사비 비교(사례)
경로별 공사비 비교(사례)
이웃 밭 가장자리 통과300만원
도로 따라 우회4,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다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이웃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요건을 함부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웃 땅을 거치지 않고도 시설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조금 더 비싸다는 사정만으로는 통과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로의 공사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웃 땅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요?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보통은 땅의 가장자리나 기존 통로 밑으로 땅속에 묻는 방법이 선택됩니다. 이웃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거나 마당을 크게 파헤치는 방식은 다툼이 됩니다.

시설한 뒤 사정이 바뀌면 이웃은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변경 비용은 수도관을 놓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이웃이 나중에 그 자리에 건물을 짓게 되면 경로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웃을 상대로 수도관 시설을 참으라는 소송을 내고, 급하면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건축 일정이 걸려 있다면 가처분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8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이웃이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수도관이 지나는 면적의 사용 제한 정도, 공사로 훼손된 조경·시설 복구비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감정으로 정하게 되므로, 공사 전 이웃 땅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수도관 시설권 행사 대응 순서

  • 대체 경로 확인 - 수도사업소나 설비업체에 도로 쪽 인입 가능성과 공사비를 확인합니다. 비용 차이가 지나친지가 첫 요건입니다.
  • 최소 손해 경로 설계 - 이웃 땅 가장자리나 기존 통로 아래 경로로 도면을 만듭니다. 공사 기간과 복구 방법도 적습니다.
  • 협의 요청 - 도면과 보상 제안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요청합니다. 거부 사실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가처분 신청 - 건축 일정이 급하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도면과 견적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 보상 정리 - 이웃이 보상을 요청하면 감정이나 합의로 금액을 정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으로 훼손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 땅이 도로로 지정된 사도이거나 하수도 배수설비가 문제라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를 둘러싼 시설 설치·통행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땅을 지나야 한다면 이웃이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웃은 반대로 내 땅이니 동의 없이는 한 뼘도 못 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길이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 법이 통과를 허용하고, 다툼은 대체 경로의 비용 차이와 손해가 가장 적은 경로인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숫자와 도면이 결론을 정합니다. 도로 쪽 인입 공사비 견적, 이웃 땅 통과 공사비 견적, 협의를 요청한 날짜와 거부한 날짜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견적서는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과다한 비용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 견적서와 도면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서 소명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수인의무의 요건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사 전후 사진은 이후 보상액을 정하는 감정에서 훼손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공사 착수일 아침에 한 번 더 찍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를 둘러싼 시설 설치·통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체 경로의 공사비와 최소 손해 경로를 먼저 자료로 정리한 뒤 협의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수도 인입 경로별 공사비 견적서, 설계 도면, 이웃과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수도관 시설권의 요건 충족 여부와 경로 선택,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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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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