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통행로 나무를 베고 포장했더니 땅 주인이 원상회복하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포장이고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원상회복하거나 통로를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나무 제거나 포장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포장 폭과 공사 전후 사진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이웃 토지 소유자가 포장한 통로를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면, 포장 전후 사진과 포장한 폭·길이, 차량 통행 외에 그 땅을 따로 쓰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통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철거·인도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포장을 곧바로 걷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라면 소유자가 참아야 하는 범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방이 다른 땅에 둘러싸인 부지에서 2022년부터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 토지 소유자가 통로로 내준 길은 잡목이 우거진 흙길이어서 비가 오면 트럭이 빠졌습니다. A씨는 2025년 통로 폭 3m 구간의 잡목 20여 그루를 베고 아스팔트로 포장했고, 소유자는 2026년 원상회복과 통로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행권자가 통로에 나무를 베고 포장해도 되나요?
필요한 범위라면 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필요한 경우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만들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차량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는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통로를 만드는 방법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넓게 포장하거나 나무를 베어 소유자의 다른 이용을 막았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원상회복이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했더라도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는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안의 통로 인도나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통로에 담장이나 문을 달아 소유자를 막는다면 인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통로 이용 형태 | 인도·철거 청구 |
|---|---|
| 모래 깔기·돌계단·나무 제거 | 불가(필요 범위) |
| 소유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 불가 |
| 필요 이상 넓은 포장 | 초과 부분 다툼 |
| 문·담장으로 소유자 배제 | 인도 청구 가능 |
- 모래 깔기·돌계단·나무 제거
- 인도·철거 청구: 불가(필요 범위)
- 소유자 이익을 해치지 않는 포장
- 인도·철거 청구: 불가
- 필요 이상 넓은 포장
- 인도·철거 청구: 초과 부분 다툼
- 문·담장으로 소유자 배제
- 인도·철거 청구: 인도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213조, 제219조, 대법원 2002다53469 판결
통행권은 통로를 이용할 권리이지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통행권자가 통행과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포장 비용과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는 따로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포장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 더 제한됐다면 보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통로 면적, 이용 제한 정도, 주변 임대료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보상금은 통행을 시작한 뒤 합의나 판결로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포장 공사를 둘러싼 협의를 할 때 보상 조건도 함께 정해 서면으로 남겨 두면, 뒤에 보상금 청구 소송으로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로 원상회복 요구 대응 순서
- 공사 범위 기록 - 나무를 벤 위치와 수, 포장 폭과 길이, 공사 날짜를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 필요성 정리 - 공장 차량 규격과 출입 횟수, 포장 전 통행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 점유 형태 점검 - 통로에 문, 담장, 적치물처럼 소유자를 막는 시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먼저 치웁니다.
- 회신과 보상 제안 -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 통행권 범위 안의 공사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보상 조건을 제안합니다.
- 소송 대응 - 인도·철거 소송이 들어오면 통행권 확인을 반소로 구하고 배타적 점유가 없다는 점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와 포장이 소유자의 이익을 해쳤는지는 측량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로 인도·철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땅에 통행권을 가진 사람은 흙길 그대로만 써야 하고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통행에 필요하면 나무를 베거나 포장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그 공사가 필요한 범위였는지, 소유자를 몰아낼 정도로 땅을 차지했는지가 계속 따라붙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공사 전후 기록이 중요합니다. 포장 전 차량이 빠졌던 사진, 포장 폭과 길이를 표시한 도면, 공사 날짜가 있어야 필요한 범위였다는 주장이 섭니다. 공사 전에 소유자에게 공사 계획을 알린 문자가 있다면 분쟁을 줄이는 데도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배타적 점유가 있었는지가 인도·철거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통로에 문이나 적치물을 두지 않았다는 현장 사진이 있으면 방어가 쉬워지고, 반소로 통행권 확인을 받아 두면 이후 분쟁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통로 개설과 인도·철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 범위와 점유 형태를 자료로 정리해 통행권 확인과 보상 협의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 전후 사진, 통로 측량도면, 원상회복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공사가 통행권 범위 안인지, 인도·철거 청구 대응, 보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 민법 제219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9조 제2항
- 민법 제21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