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택지를 분양하면서 직접 낸 도로를 이제 막거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소유자가 낸 도로는 막거나 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과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 권한을 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대법원 2009다8802 판결과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 당시 도로를 전제로 한 광고나 계약서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로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차단기나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멈추십시오.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를 막으면 민사 책임과 별개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 부지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을 권리까지 남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유권 자체를 넘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자기 땅을 12필지로 나눠 전원주택 택지로 분양하면서 단지 가운데에 폭 6m 도로를 냈고, 도로 부지는 A씨 명의로 남겨 두었습니다. 2025년부터 인근 카페 손님 차량까지 이 도로로 다니자 A씨는 2026. 4. 입구에 차단기를 달고 외부 차량에 월 5만원씩 통행료를 받으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하며 낸 도로에 소유자는 어떤 권리가 남나요?
소유권은 남지만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매수인을 비롯해 그 택지를 오가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 권한을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통행을 막거나 통행하는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가능 여부 |
|---|---|
| 소유권 보유·처분 | 가능 |
| 통행 차단 | 불가 |
| 통행료·부당이득 청구 | 원칙적으로 불가 |
| 사정변경 후 권리 행사 | 요건 충족 시 가능 |
- 소유권 보유·처분
- 가능 여부: 가능
- 통행 차단
- 가능 여부: 불가
- 통행료·부당이득 청구
-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정변경 후 권리 행사
- 가능 여부: 요건 충족 시 가능
출처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분양자는 도로가 있어야 택지를 팔 수 있었고, 그 도로 덕분에 택지 가격을 받았습니다. 판례가 이런 제한을 인정하는 것도 소유자가 이미 도로 제공의 편익을 누렸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지금도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의 사용·처분은 허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택지 단지가 없어지거나 대체 도로가 생겨 그 길이 더는 통행로로 쓰이지 않는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가 이 기준입니다.
도로 부지를 새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나 매매로 도로 부지를 새로 산 특정승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거나 용인하고 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 경위, 도로라는 사정이 외관에 드러났는지, 취득가격에 그 부담이 반영됐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싼값에 산 경우라면 제한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로 부지를 사기 전에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 가운데 도로 부지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오는 이유도 이런 제한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전에 현황 사진과 지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분양자가 여러 필지 가운데 일부만 도로로 쓰도록 했고 나머지는 담장으로 막아 두었다면, 제한이 미치는 범위는 실제로 도로로 제공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측량으로 도로로 쓰이는 면적을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양 도로 통행 분쟁 대응 순서
- 개설 경위 확인 - 도로를 누가 언제 왜 냈는지 분양 광고, 개발행위허가 서류로 확인합니다.
- 현재 이용 상태 확인 - 누가 얼마나 그 도로를 쓰는지, 대체 도로가 있는지 봅니다.
- 차단 행위 중단 - 차단기나 펜스를 설치했다면 형사 문제를 피하기 위해 먼저 정리합니다.
- 사정변경 검토 - 이용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면 사정변경 주장 요건을 따집니다.
- 소송 대응 - 통행방해금지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제공 경위와 편익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를 낸 목적이 분양이 아니라 공사용 임시 통로였거나 분양 계약에 도로 사용료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도·통행로를 둘러싼 통행방해금지·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지를 분양한 소유자는 도로 부지 등기가 자기 이름이니 언제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은 오래 다녔으니 당연히 공짜 길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도로를 낸 경위와 그로 인한 편익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개설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분양 광고와 분양 계약서의 도로 관련 문구,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서류의 진입도로 표시, 도로 개설 시기의 항공사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도로 부지를 새로 산 경우라면 매수 가격과 지목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통행방해금지 소송이나 부당이득 소송에서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사정변경을 주장할 때는 현재 이용 현황과 대체 도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도·통행로를 둘러싼 통행방해금지·부당이득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도로 개설 경위와 분양 당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사용·수익권 제한과 사정변경 요건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로 부지 등기부등본과 지적도, 분양 광고나 분양 계약서, 개발행위허가 서류, 현재 도로 이용 현황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수익권 제한 여부, 통행 차단의 위험, 사정변경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 형법 제185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