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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으려고 이웃 땅을 지나야 하는데 막으면 교통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나 혼자만 이웃 땅을 지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웃이 내 통행을 막은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하고 필요하면 통로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로로 나갈 다른 길이 정말 없는지 지적도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사가 멈춰 손해가 커지고 있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가처분은 본안 판결보다 빨리 통행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공사 지연 손해가 급박한 위험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에서 고소하면 이웃과의 협상만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시골 땅 400㎡를 샀는데, 공로로 나가려면 이웃 B씨 밭의 가장자리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2026년 봄 착공하자 B씨가 밭 가장자리에 말뚝을 박고 레미콘 차량 통행을 막아 공사가 한 달째 멈췄고, 공사업체는 하루 지연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를 교통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이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하는 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통행권 비교
대상 길
일반교통방해죄: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육로
주위토지통행권: 내 땅의 공로 출입 통로
나만 다니는 통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어려움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갖추면 인정
효과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주위토지통행권: 통행·통로 개설, 보상 의무

출처 - 형법 제185조, 민법 제219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은 육로를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장소로 보았습니다. 이 사례처럼 나만 이웃 땅을 지나야 하고 이웃이 막은 것도 나의 통행뿐이라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을 사람들이 오래 다니던 길을 막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웃 땅을 지날 권리는 어떻게 생기나요?

내 땅과 공로 사이에 그 땅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이웃 땅을 지나지 않으면 공로에 나갈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면 법률상 당연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깁니다. 이웃의 동의나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19조 제1항이 정한 권리입니다.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건축자재 운반처럼 일시적인 필요와 건물 완공 뒤 일상 통행에 필요한 폭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보상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은 통행으로 이웃이 땅을 쓰지 못하게 된 부분의 사용료 상당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을 제안했다는 기록은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계속 막으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공사가 멈춰 손해가 계속 커지는 급한 상황이면 먼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이웃은 결정 내용에 따라 통행을 허용해야 합니다. 결정을 어기고 계속 막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해 위반 기간에 따른 배상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통로의 위치와 폭, 보상액이 함께 정해지므로 통로 후보를 도면으로 준비해 두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통행 거부 시 민사 절차
  1. 1

    다른 길 확인

    지적도·현장 확인

  2. 2

    보상 제안

    내용증명 발송

  3. 3

    가처분

    통행방해금지

  4. 4

    본안 소송

    통행권 확인·방해금지

통행 거부 대응 순서

  • 다른 길 확인 - 지적도·현황도로를 확인해 공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있는지 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통행권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통로 후보 정리 -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위치와 폭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법원이 통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보상 제안 - 사용료 상당 보상을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협상 기록이 남습니다.
  • 가처분 신청 - 공사 지연 손해가 크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공사 계약서와 지연 손해 자료를 붙입니다.
  • 본안 소송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통로 개설 허용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땅을 살 때 매도인이 통로를 약속했거나 분할로 맹지가 된 땅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분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행권 확인 소송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길이 막힌 건축주들은 먼저 경찰서를 찾습니다. 「남의 통행을 막는 것은 범죄 아니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의 교통을 지키는 죄여서, 나 한 사람의 통행 문제는 대개 민사로 풀어야 합니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이웃의 태도만 굳어집니다.

그래서 민사에 필요한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땅을 산 날, 건축허가일, 공사 착공일, 이웃이 통행을 거부한 날과 거부 방식(차단기·펜스·구두 거절), 보상을 제안한 내용증명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공사가 멈춘 날부터 늘어난 비용은 공사업체의 지연 청구서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본안에서 모두 쓰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다는 지적도와 현장 사진은 통행권의 요건을 보여 주고, 보상 제안 기록은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찾으려 했다는 사정이 됩니다. 공사 지연 손해 자료는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맹지·건축 부지의 통행 분쟁에서 통행권 확인 소송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다른 통로 유무와 손해가 가장 적은 통로를 먼저 확인한 뒤 보상 협상과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지적도, 건축허가서, 통행 거부 상황 사진, 공사 지연 비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여부와 통로 위치·폭,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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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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