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공동으로 가진 특허권을 나눠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특허권 공유자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특허권을 쪼개 각자에게 나눠 주는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 공유에도 민법 공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경매 등으로 대금을 나누는 방식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공유 계약서에 분할 금지 약정이 있는지와 상대 공유자가 지분을 사들일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유자 사이 갈등으로 분할을 생각한다면, 먼저 공동출원 계약서나 공동연구 계약서에서 분할 금지 약정과 기간을 찾아보십시오. 약정 기간 안에는 분할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분할을 청구한다고 해서 특허를 둘로 쪼개는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명하거나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고 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대학 동기 B씨와 공동으로 출원한 주방용품 특허를 등록받아 각 1/2 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제품을 팔다가 2025년 동업이 깨졌고, B씨는 따로 회사를 차려 같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A씨는 「특허도 반으로 나눠 각자 갖고 싶다」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권 공유자도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팔거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등 제약을 받지만, 특허법에 공유를 합유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공유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분할청구는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어서 특허법의 동의 규정에 반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특허법」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 설정이나 통상실시권 허락도 마찬가지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3자의 자본·기술에 따라 다른 공유자 지분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특허권을 둘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형체가 없는 발명 실시의 독점권이어서, 공유자 각자에게 특허권을 나눠 주면 같은 내용의 특허권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특허권을 경매해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합니다. 디자인권도 같은 기준입니다.
| 방법 | 가능 여부 | 특징 |
|---|---|---|
| 현물분할 | 불가 | 같은 특허가 여러 개로 늘어남 |
| 경매 대금분할 | 가능 | 제3자가 특허 전체를 취득 |
| 지분 매수 | 협의 시 가능 | 사업 연속성 유지 |
- 현물분할
- 가능 여부: 불가
- 특징: 같은 특허가 여러 개로 늘어남
- 경매 대금분할
- 가능 여부: 가능
- 특징: 제3자가 특허 전체를 취득
- 지분 매수
- 가능 여부: 협의 시 가능
- 특징: 사업 연속성 유지
출처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민법 제269조
협의가 되면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지분을 사들이고 값을 치르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경매는 제3자가 특허권 전체를 가져가는 결과가 되므로, 사업을 계속하려는 쪽은 지분 매수 가격을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 전에는 각자 특허를 실시할 수 있나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법은 2027. 3. 16.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 공유 분할 대응 순서
- 계약 확인 - 공동출원·공동연구 계약서의 분할 금지와 실시 제한 약정을 확인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청구 시기가 달라집니다.
- 지분 확인 - 특허등록원부의 공유 지분을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가치 산정 - 특허권의 시장 가치와 실시 현황을 정리합니다. 지분 매수 협상과 경매 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 매수 협의 - 상대 공유자에게 지분 매수나 매도를 제안합니다. 경매보다 사업 연속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분할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사이에 동업 계약이 있어 조합으로 볼 수 있거나 특허가 회사 사업의 핵심 자산이라면 계약서와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재산 분할 소송과 동업 해소에 따른 재산 정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를 함께 가진 사람들은 「특허는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니 나눌 수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반씩 나눠 각자 특허를 갖겠다」고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분할청구 자체는 허용하면서 현물분할은 막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택지는 경매와 지분 매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가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동출원 계약일과 분할 금지 약정 기간, 특허등록원부의 지분 기재, 각자의 실시 현황과 매출, 지분 매수를 제안한 날과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할 금지 약정은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계약일이 청구 가능 시점을 정합니다.
이 기록은 분할 소송에서 청구 가능 여부와 대금 분배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경매 전 합의에서는 가격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실시 매출 자료는 공유자 사이 정산이나 동업 해소 분쟁으로 번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유 재산 분할과 동업 해소에 따른 재산 정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유 계약의 제한 약정과 특허 가치를 먼저 확인한 뒤 지분 매수 협상과 분할 소송을 함께 설계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허등록원부, 공동출원 또는 공동연구 계약서, 각 공유자의 실시 현황 자료, 상대 공유자와 주고받은 협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청구 가능 시기와 분할 방법, 지분 매수 협상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민법 제268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1항
- 특허법 제99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 특허법 제9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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