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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수용된 땅에서 남이 묻은 폐기물이 나오면 제가 손해를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토지가 수용된 뒤 제3자가 몰래 묻은 폐기물이 나와도 토지소유자는 매도인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용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어서 소유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현존 상태대로 인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결 불복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상금 감액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 재결서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도 보상금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폐기물을 묻은 사람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처리비를 대신 물어줘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임야는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사업으로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되었고, J씨는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수년 전 다른 사람이 J씨 모르게 약 7,500톤의 소각재와 폐합성수지를 묻고 흙으로 덮어 둔 상태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불복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고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는 J씨에게 폐기물 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용된 토지에 숨은 폐기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나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소유자와의 법률행위로 넘겨받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인도의무에는 수용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어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않고, 소유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이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매매와 수용의 차이
소유권 취득
매매: 승계취득
수용: 원시취득
숨은 하자
매매: 하자담보책임
수용: 책임 없음
인도 기준
매매: 계약 내용
수용: 현존 상태

출처 - 토지보상법 제43조, 제45조 제1항, 대법원 98다58511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적용한 구 토지수용법 제63조가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입니다.

흙과 섞인 폐기물을 소유자가 치워야 하나요?

치울 의무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이전할 의무를 지는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옮기게 하는 독립된 물건을 말합니다. 위 98다58511 판결은 제3자가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 있다면 독립된 물건이 아니고 이전료를 주고 옮기게 할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이전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보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 뒤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사업시행자는 불복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금 감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재결을 더 다툴 수 없게 되면,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전에 이미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도 불복하지 않고 보상금을 공탁했다면, 뒤늦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감액 소송을 내려면 이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재결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다툼이 남아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불복기간
  1. 재결서 정본 수령

    불복기간 시작

  2. 수령 후 30일

    이의신청 마감

  3. 이의재결서 수령 후 60일

    이의 거친 행정소송 마감

  4. 수령 후 90일

    바로 내는 행정소송 마감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소를 내면 토지소유자가 되므로, 불복기간 안에는 소장 송달 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용 토지 폐기물 대응 순서

  • 재결서 수령일 확인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모든 불복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매립 경위 정리 - 폐기물을 누가 언제 묻었는지, 소유자가 알았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소유자 책임이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인도 상태 기록 - 수용 개시일에 토지를 인도한 상태를 사진과 인도 확인서로 남깁니다.
  • 사업시행자 인지 시점 확인 - 사업시행자가 재결 전에 폐기물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불복하지 않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대응 - 불복기간이 지난 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가 오면 원시취득과 재결 확정을 들어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소유자가 매립에 관여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면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상 조치명령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수용재결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용을 당한 토지소유자들은 땅에서 문제가 나오면 판 사람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걱정하고, 사업시행자들은 보상금을 줬으니 하자가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수용이 원시취득이라서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결 절차의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이의신청 기간 30일과 행정소송 기간 90일이 끝난 날, 보상금 공탁일, 수용 개시일과 인도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 전에 매립 사실을 알았다는 보고서나 조사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업시행자가 불복기간이 지난 뒤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재결이 확정되었다는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불복기간 안에 보상금 감액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폐기물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는지를 다투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재결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재결서 수령일과 불복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사업시행자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워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와 수령 일자·보상금 공탁 통지서·토지 인도 확인서·사업시행자의 청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담보책임 해당 여부·불복기간 경과 여부·민사 청구 방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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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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