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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때 새 등기부에 옮겨지지 않은 내 등기도 회복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새 등기기록에 옮겨졌을 등기라면 그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분할로 분할 전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에도 이 법리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분할 전 토지의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 말소 날짜와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분할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내 등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분할 전 토지의 폐쇄등기부까지 발급받아 말소된 날짜와 말소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폐쇄등기부에 남은 기록이 회복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새 등기기록에 내 등기가 없다고 권리를 되찾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폐쇄등기 자체가 아니라 새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등기를 대상으로 회복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의 임야 지분을 사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23년 A씨 모르게 위조 서류로 그 지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그 뒤 2024년 임야가 네 필지로 분할되면서 새 등기부에는 A씨의 지분등기가 옮겨지지 않았고, 한 필지에는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까지 설정됐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폐쇄등기부에서 자기 등기를 발견하고 되살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 후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한 등기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새 등기기록에 옮겨졌을 등기라면 그 등기와 회복에 필요한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가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도 등기관이 새 등기기록에 옮길 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옮겨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은 등기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구제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새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못하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은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 등기를 기록할 수도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말소회복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대상을 「폐쇄등기」가 아니라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로 특정해야 각하를 피합니다.

청구 대상에 따른 소의 이익
폐쇄등기 자체
소의 이익: 없음
결과: 각하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등기
소의 이익: 있음
결과: 본안 판단

출처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판결을 받으면 등기관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말소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등기기록에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처음 옮길 때 빠뜨린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회복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구할 때는 양립할 수 없는 현재 등기의 말소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토지 말소회복등기 실행 흐름
  1. 1

    소 제기

    옮겨졌어야 할 등기를 대상으로 특정

  2. 2

    판결 확정

    회복 이행과 양립 불가 등기 말소

  3. 3

    양립 불가 등기 말소

    현재 등기기록 정리

  4. 4

    등기관 직권 이기

    누락된 등기를 현재 기록에 옮김

  5. 5

    회복등기 실행

    이해관계인 승낙 확인 후 기록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분할 뒤 새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께 청구합니다.

분할토지 말소회복등기 대응 순서

  • 폐쇄등기부 발급 - 분할 전 토지의 폐쇄등기부와 분할 후 토지의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습니다. 누락된 등기와 말소 경위가 드러납니다.
  • 말소 원인 검토 - 내 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말소됐는지, 그 원인이 무효인지 확인합니다. 부적법 말소여야 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립 불가 등기 정리 - 현재 등기기록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찾습니다. 말소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 이해관계인 특정 - 분할 후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찾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께 청구합니다.
  • 청구취지 작성 - 대상을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로 특정해 소를 제기합니다. 폐쇄등기만 대상으로 하면 각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과정에 지적 정리나 공유물분할 판결이 얽혀 있거나 말소 원인이 경매·공매였다면 등기부와 판결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말소회복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 분할 뒤 새 등기부에서 자기 등기가 사라진 것을 본 권리자들은 「폐쇄등기부에만 남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폐쇄등기 자체가 아니라 옮겨졌어야 할 등기를 대상으로 삼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각하와 본안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원래 등기의 접수일, 말소된 날과 말소 원인, 토지 분할일과 새 등기기록 개설일, 그 뒤 다른 사람 앞으로 된 등기의 접수일이 순서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폐쇄등기부는 일반 등기사항증명서와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부적법 말소를 증명하고, 회복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을 빠짐없이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판결을 받고도 등기관이 회복등기를 실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와 말소회복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등기부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해 회복 대상과 상대방을 먼저 특정한 뒤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전 토지의 폐쇄등기부, 분할 후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 원인이 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회복 대상 등기의 특정·말소 원인의 무효 여부·승낙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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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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