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구분소유하던 땅을 나눈 뒤에도 남의 지분 근저당이 제 땅에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토지를 나누고 서로 지분이전등기를 해 관계를 정리했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 지분 비율대로 나뉜 토지 전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2다25944 판결은 설정자 단독 토지로 저절로 모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토지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권의 지분 비율과 채무액을 확인하십시오.
이웃 공유자의 채권자가 내 토지까지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를 막기 위해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대신 갚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제3자이의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분필 등기를 마쳤다고 근저당권이 이웃 땅으로만 옮겨 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남은 근저당권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19년 도로변 토지 한 필지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했습니다. 2022년 B씨는 자기 지분에 대부업체 C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24년 두 사람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눈 뒤 서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B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C사는 B씨 토지뿐 아니라 A씨 토지까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무엇인가요?
한 필지 땅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해 둔 관계입니다. 실제로는 각자 자기 부분을 소유하지만 등기부에는 전체 토지의 지분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어 유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지분에 담보가 설정될 때 생깁니다. 이웃 공유자가 자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서 그 지분은 특정 부분이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나누고 지분을 넘겨받으면 근저당권은 어디로 가나요?
나뉜 토지 전부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남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특정 부분별로 필지를 나누고 구분소유자끼리 지분이전등기를 해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분할된 토지들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저절로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근저당권이 없는 쪽 구분소유자는 근저당권자가 자기 토지까지 경매를 신청하자 제3자이의의 소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설정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알았거나 장차 분할이 있을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땅에 남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없애나요?
담보된 채무를 대신 갚고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토지에 남은 부분만 떼어 갚을 수 있는지, 전액을 갚아야 하는지는 근저당권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갚은 돈은 채무자인 이웃 공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근저당권자와 협의해 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만 일부 말소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증감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위험도 함께 봅니다.
구분소유 토지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분필 후 내 토지 등기부에 이웃 공유자 지분의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 봅니다.
- 담보 채무 확인 - 근저당권자에게 현재 채무액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대신 갚을 금액의 기준입니다.
- 일부 말소 협의 - 근저당권자와 내 토지 부분만 말소하는 조건을 협의합니다. 대위변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와 구상 - 협의가 안 되면 채무를 대신 갚고 소멸을 청구한 뒤 이웃 공유자에게 구상합니다.
- 분할 전 예방 - 앞으로 분필할 땅이라면 분할 전에 이웃 지분의 담보를 먼저 정리하는 약정을 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 당시 근저당권자가 동의서를 써 주었거나 지분 비율이 실제 면적과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와 분할 경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부동산 경매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분소유 땅을 나눈 사람들은 「분필하고 지분정리까지 했으니 이웃 빚은 이웃 땅에만 붙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웃이 자기 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분할 뒤에도 내 토지에 지분 비율만큼 그대로 남고,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내 토지까지 경매에 들어갑니다. 분할 등기는 담보를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후의 등기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분필 등기일, 지분이전등기일, 근저당권자가 분할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분할 전에 근저당권자에게서 일부 말소 약속을 받아 두었다면 그 서면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근저당권자와의 일부 말소 협상과 경매 절차 대응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제3자이의로는 경매를 막기 어려우므로, 채무액과 지분 비율을 계산해 대위변제 금액을 정하고 이웃 공유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부동산 경매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전후의 등기 순서와 근저당권의 지분 비율을 먼저 확정한 뒤 일부 말소 협의와 대위변제·구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할 전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분소유 약정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이 남은 지분 비율·일부 말소 협의 가능성·대위변제와 구상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 민법 제364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민법 제35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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