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통행하려고 옆 땅 주인과 지역권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통행을 위한 지역권설정계약을 했다면 요역지 소유자인 내가 등기권리자, 옆 땅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옆 땅 소재지 등기소에 공동으로 설정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은 승역지 을구에 지역권을 기록하고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직권으로 지역권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통행 목적과 통로의 위치·폭이 도면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역권설정계약서에 통로의 위치와 폭을 표시한 도면이 붙어 있는지, 옆 땅 주인이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를 내 주기로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도면 번호까지 등기됩니다.
요역지 등기부에 지역권을 올리는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귀촌하며 산 밭이 큰길과 떨어져 있어, 2025년 4월 옆 땅 주인 B씨와 폭 3미터 통로를 쓰는 대가로 1,500만원을 주는 지역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가 나중에 땅을 팔면 새 주인이 통행을 막을까 걱정되어 등기를 해 두기로 했습니다. A씨는 누가 어느 등기소에 무엇을 신청하는지, 자기 땅 등기부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권 설정등기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함께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편익을 받는 내 땅이 요역지, 통로가 되는 옆 땅이 승역지입니다. 지역권을 얻는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 부담을 지는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 기준입니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등기기록에 하는 등기이므로, 승역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등기부에는 무엇이 기록되나요?
승역지 을구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더해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요역지가 기록됩니다. 승역지 일부에만 설정하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도 기록됩니다. 통로의 폭이나 통행 시간 같은 범위는 계약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합니다. 원안은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소끼리 통지를 주고받는 절차를 설명했지만, 그 통지 규정(제71조 제2항·제3항)은 2024. 9. 20. 삭제되어 지금은 관할과 상관없이 등기관이 요역지 기록까지 직권으로 합니다.
옆 땅이나 내 땅이 팔리면 지역권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를 해 두면 승역지가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땅(요역지)을 팔면 지역권은 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새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지역권만 떼어 따로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는 없습니다.
계약 없이도 통로가 전혀 없는 땅이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한정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원하는 위치와 폭을 확보하려면 지역권 계약과 등기가 안정적입니다.
통행 지역권 등기 대응 순서
- 통로 특정 - 통로의 위치·폭·길이를 측량 도면으로 특정합니다. 승역지 일부 설정이면 도면이 등기됩니다.
- 계약서 작성 - 목적(통행), 범위, 대가,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 서류 준비 - 승역지 소유자의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 쌍방 주소 증명 정보를 모읍니다. 공동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 승역지 등기소 신청 -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냅니다.
- 양쪽 등기부 확인 - 승역지 을구와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이 모두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요역지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역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 위험이 있거나 통로에 포장·배관 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등기부와 계약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경계와 부동산 등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통로 특정
측량 도면 작성
- 2
계약서 작성
목적·범위·대가
- 3
서류 준비
인감증명·등기필정보
- 4
공동 신청
승역지 관할 등기소
- 5
등기부 확인
요역지는 직권 기록
실무상 착안점
통행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옆 땅 주인과 말로 합의했으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분쟁은 땅 주인이 바뀐 뒤에 시작되고, 그때 등기가 없으면 새 주인에게 통행을 주장하기 어려워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한 날, 대가를 지급한 날, 통로 공사를 한 날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측량 도면을 붙이고, 대가는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지역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증명 자료가 되고, 등기를 못 한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지역권 설정 약정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승역지가 경매에 부쳐질 때는 지역권이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를 가르는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과 부동산 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로의 위치와 등기부 순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지역권 등기와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중 실익 있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역권설정계약서·측량 도면·양쪽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 신청인과 관할·지역권 범위 기재·승역지 근저당과의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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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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