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빌린 돈 없이 짜고 근저당만 설정해 줬다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제 대여 없이 짜고 한 허위 대여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피담보채권이 없으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따로 있어야 근저당권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저당권자가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자가 등기를 이용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을 넘기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등기부의 부기등기와 압류 기입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선의의 제3자가 끼어들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허위로 설정한 근저당권이라도 말소를 위해 상대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2.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인 B씨와 짜고 B씨에게서 5,000만원을 빌린 것처럼 꾸며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한 푼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2025. 12. A씨가 근저당권을 풀어 달라고 하자 B씨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한 대여약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빌릴 생각도 빌려줄 생각도 없이 맺은 대여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돈이 오가지도 않았다면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려고 이런 약정을 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고, 형사상 강제집행면탈 문제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말소 소송에서 허위 약정의 목적을 설명하게 되므로, 소송 전에 이 부분의 위험을 함께 따져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없으면 근저당권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한도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로 미룬 담보권이지만,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담보할 채권이 없어 근저당권도 효력이 없습니다.
말소 소송에서 대여 약정이 있었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근저당권자가 증명합니다. 소유자는 대여가 허위였다는 사정과 돈이 오가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고 계좌 내역으로 뒷받침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뒤늦게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안이 적은 판결 선고일 2009. 12. 24.는 확인된 날짜와 같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나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합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이전되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말소에 대한 승낙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 | 무효 주장 | 청구 내용 |
|---|---|---|
| 근저당권자 | 가능 | 근저당권 말소 |
| 악의의 양수인·압류권자 | 가능 | 말소 또는 승낙 |
| 선의의 양수인·압류권자 | 어려움 | 별도 검토 |
- 근저당권자
- 무효 주장: 가능
- 청구 내용: 근저당권 말소
- 악의의 양수인·압류권자
- 무효 주장: 가능
- 청구 내용: 말소 또는 승낙
- 선의의 양수인·압류권자
- 무효 주장: 어려움
- 청구 내용: 별도 검토
출처 - 민법 제108조 제1항·제2항
근저당권자가 연락을 피하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으면 소유자 혼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저당권자에게서 허위인 줄 모르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이 한계를 정합니다.
허위 근저당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근저당권의 부기등기와 압류 기입을 확인합니다. 제3자가 끼어 있는지가 첫 판단입니다.
- 금융 기록 정리 - 대여금이 오간 적이 없음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근저당권자의 대여 주장을 반박할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근저당권 이전이나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선의의 제3자 등장을 차단합니다.
- 말소 소송 -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를, 이해관계인에게는 승낙을 청구합니다. 허위 약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 말소 등기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으로 단독 말소 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약정의 목적이 채권자 회피였다거나 일부라도 돈이 오갔다면 계좌 거래와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제3자 개입 여부
- 2
처분금지가처분
이전·경매 차단
- 3
말소 소송
허위 약정 입증
- 4
판결 확정
단독 말소 신청
실무상 착안점
허위로 근저당을 잡아 준 분들은 서로 짠 일이니 언제든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을 바꾸거나 채권을 남에게 넘기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선의의 제3자가 생기면 무효를 내세우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 허위 약정을 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주기적으로 떼어 부기등기가 생겼는지 봅니다.
이 자료는 말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자의 대여 주장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신청서의 소명자료로도 씁니다. 제3자가 등장하기 전에 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가처분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금이 오가지 않은 사실을 금융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가처분으로 제3자 개입을 막고 말소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 설정 전후 계좌 거래내역, 허위 약정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여약정의 무효 여부, 제3자 개입 여부, 말소 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2항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사집행법 제26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