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위임받아 명의신탁약정을 대신 맺어 준 가족도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명의신탁약정을 대신 맺어 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자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에게 부과되고, 대리인이 미성년자이든 법정대리인이든 같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위임장과 매매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대리인이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임장과 매매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간 내역을 내고 「실권리자는 본인이고 나는 대리인」이라는 의견을 적어 내십시오.
약정서에 대리인 이름이 적혔다고 과징금을 대신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징금은 실권리자를 향한 처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3년 해외 근무 중이라 동생에게 위임장을 써 주고 국내 오피스텔 매수와 등기 업무를 맡겼습니다. 동생은 R씨를 대리해 매수인 명의를 친구 이름으로 하기로 친구와 약정하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5년 구청은 명의신탁을 적발하면서 약정을 직접 맺은 동생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고, 동생은 대리인일 뿐인 자신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을 대신 맺어 준 대리인도 과징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과징금 대상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즉 명의신탁자입니다. 대리인이 약정을 맺었더라도 법률상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뿐, 대리인을 따로 과징금 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사례에서 명의신탁자는 위임한 R씨가 됩니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 약정을 맺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가 대리해 맺은 명의신탁약정의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과징금 대상이 실권리자라는 판례 법리는 대리인이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같게 적용됩니다.
| 약정 체결자 | 과징금 대상 |
|---|---|
| 실권리자 본인 | 대상 |
| 성년 임의대리인(가족·지인) | 대상 아님 |
| 미성년 대리인 | 대상 아님 |
| 법정대리인(부모) | 대상 아님 |
| 대금을 부담한 대리인 | 실권리자로 볼 여지 |
- 실권리자 본인
- 과징금 대상: 대상
- 성년 임의대리인(가족·지인)
- 과징금 대상: 대상 아님
- 미성년 대리인
- 과징금 대상: 대상 아님
- 법정대리인(부모)
- 과징금 대상: 대상 아님
- 대금을 부담한 대리인
- 과징금 대상: 실권리자로 볼 여지
출처 - 대법원 2012두2719 판결, 민법 제117조
같은 판결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과징금 판단의 기준은 「누구의 부동산인가」이고, 대리인이 누구인지나 그 나이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과징금 대상이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다른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리인이 명의신탁을 적극적으로 기획·주도했다면 형사 절차에서 공범 여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인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권한 밖에서 명의신탁을 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실은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려 한 사람이라면 대리인 자신이 실권리자로 평가될 수 있어, 자금 흐름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리인 과징금 통지 대응 순서
- 대리 관계 증명 - 위임장, 본인과 주고받은 지시 문자를 모읍니다. 대리인일 뿐이라는 사실의 기초 자료입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매매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실권리자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단계에서 판례와 자료를 붙여 의견을 냅니다. 부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제기 - 대리인에게 부과됐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부과 대상 위법을 다툽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수사 연락에 대비해 명의신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과징금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대금 일부를 부담했거나 부동산을 함께 쓰고 있다면 대리인도 실권리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사용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행정청은 서류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부터 찾습니다. 약정서에 대리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통지가 가는 일이 생깁니다. 판례 기준은 서류상 서명자가 아니라 부동산의 실제 주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준비할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에게서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지시 문자, 그리고 매매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갔다는 이체 내역입니다. 약정 당시 본인이 해외에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도 대리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과 취소소송에서 부과 대상의 위법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대금을 일부 부담했거나 부동산을 함께 쓰고 있다면 실권리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과징금과 관련 조세 쟁점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관계와 자금 흐름을 서류로 확정해 실권리자가 누구인지부터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징금 사전통지서나 부과처분서·위임장·매매계약서·매매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실권리자 판단·형사 절차 대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117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