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주인 아들이 위임장을 위조해 전세계약을 했다면 중개사에게 보증금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중개사가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확인 같은 기본 조사를 하지 않고 대리인의 말만 믿고 중개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상당 손해를 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임대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중개사가 어떤 서류로 대리권을 확인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명도소송을 당했거나 계약이 무효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 위임장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고,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 증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대리인이 무자력이라고 해서 손해를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조한 사람과 별도로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사의 공제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중개사의 소개로 보증금 2억원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소유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도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 자격으로 맺은 것이었고, 중개사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아들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라는 사람의 확인만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들이 미리 부탁한 친구였습니다. 2025년 소유자가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A씨가 패소했고, 아들은 재산이 없어 A씨는 중개사에게 보증금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개사는 대리인의 권한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은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과 같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권리관계에는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으로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인이 나온 거래라면 이 의무는 대리권 확인까지 이어집니다.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영 대조, 본인과의 직접 연락처 확인 같은 방법이 있는데도 대리인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해 확인만 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9조가 이 의무를 정합니다.
중개사는 보증금 전액을 배상하나요?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의 말만 믿었다면 그 과실이 반영됩니다.
원안 사례의 하급심도 중개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차인의 과실을 들어 보증금 상당액보다 감액했습니다. 감액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며, 임차인이 위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았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중개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받나요?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 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보장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보장금액을 넘는 손해는 중개사 본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위조한 대리인에게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조 위임장 전세계약 대응 순서
- 계약 서류 확보 - 계약서, 위임장 사본, 확인·설명서를 모읍니다. 중개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드러납니다.
- 확인 과정 정리 - 중개사가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본인 확인을 했는지 적습니다.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공제 증서 요청 - 보장금액과 보장기관을 확인합니다. 회수 경로가 정해집니다.
- 청구 통지 - 중개사와 공제기관에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됩니다.
- 대리인 책임 추궁 - 위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검토합니다. 중개사 배상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일부 권한을 준 정황이 있으면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보증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계약 서류 확보
계약서·위임장·확인설명서
- 2
확인 과정 정리
인감증명서 요구 여부
- 3
공제 증서 확인
보장금액·기관
- 4
손해배상 청구
중개사·공제기관
- 5
대리인 책임 추궁
불법행위 청구·고소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중개사가 확인했으니 믿었다」고 말하고, 중개사는 「본인에게 전화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법원은 대리인이 알려준 번호로 한 전화 확인은 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한 장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배상책임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일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중개사가 받은 서류 목록, 전화한 번호와 시각, 위임장에 찍힌 도장,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기재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중개사의 과실과 임차인의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과실상계 비율이 정해지고, 판결이 나면 공제기관에 대한 청구로 이어집니다. 공제 보장금액과 기간은 중개가 완성될 때 받은 증서에 적혀 있으므로, 그 증서를 찾는 것이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과 보증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개사의 대리권 확인 과정과 공제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과실 비율과 회수 경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위임장 사본·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명도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의 대리권 확인의무 위반·과실상계 비율·공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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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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