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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재계약하자는데 5% 상한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재계약이나 합의로 올리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은 제7조의 증액 상한이 계약 존속 중 일방의 증액청구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인지 확인해 갱신요구권으로 대응하십시오.

기한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맞서 갱신요구권을 쓰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하면 인상 폭이 제한됩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해서 그 조건에 바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하는 순간 합의 증액이 되어 상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11월 보증금 1억원, 월세 90만원에 오피스텔 겸용이 아닌 주거용 원룸을 2년간 임차했습니다. 2026년 7월 집주인은 월세를 130만원으로 올린 새 계약서를 보내며,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K씨는 월세 인상에도 5% 상한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계약으로 월세를 올리면 5%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증액 상한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한쪽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고,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 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해 올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상 방식별 5% 상한 적용
계약 중 일방의 증액청구
5% 상한: 적용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
5% 상한: 적용
계약 중 합의 증액
5% 상한: 미적용
계약 종료 뒤 재계약
5% 상한: 미적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6조의3 제3항,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액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인상 폭이 제한되나요?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서로 더 큰 인상을 요구해도 갱신요구로 대응하면 5% 안으로 묶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1.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 가능 시작

  2. 만료 2개월 전

    갱신요구 마감

  3. 만료일

    갱신 시 2년 연장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실거주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고,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원안의 판례는 갱신요구권 도입 전 사안이라 이 보호가 없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계약기간 중에 새 계약을 안 하면 해지한다는 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기간 중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약정 기간 중에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기존 조건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이런 통지에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보아 묵시적 갱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합니다.

차임 인상 요구 대응 순서

  • 계약 만료일 확인 - 계약서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계산합니다. 갱신요구 기간이 정해집니다.
  •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 - 이전에 갱신요구권을 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회만 쓸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 통지 - 기간 안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 인상 폭 협의 - 5%와 조례 상한 안에서 인상 요구에 응할지 정합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합의 증액이 됩니다.
  • 거절 사유 검토 - 임대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거절하면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허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갱신요구권을 쓴 뒤이거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5% 상한이 모든 인상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상한은 계약 중 일방이 청구할 때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될 때 적용되고, 새 계약서에 합의해 서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상 요구를 받은 순간 서명부터 하면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날짜와 통지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 만료일, 갱신요구 기간의 시작일과 마감일, 갱신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 임대인의 인상 통지일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요구하면 도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 올 때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방어의 근거가 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갱신과 차임 증액을 둘러싼 명도·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만료일과 통지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 뒤 갱신요구권과 증액 상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의 인상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갱신요구 통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5% 상한 적용 여부·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기간 중 해지 통지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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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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