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원인무효인 근저당이 남에게 넘어갔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부기등기까지 됐다면, 소유자는 양수인만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 부기등기가 새 권리를 만들지 않아 처음 근저당권자는 피고가 될 수 없고,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지워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마지막 양수인과 주등기 접수번호를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떼어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의 접수번호와 그 아래 붙은 이전 부기등기의 양수인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소장의 피고와 청구취지가 이 두 줄로 정해집니다.
처음 근저당을 잡은 사람과 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세우고 등기 두 개를 각각 지워 달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5월 A씨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맡아 두던 지인이 A씨 모르게 B씨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A씨 토지에 3억원 한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습니다. B씨는 2024년 9월 이 근저당권을 C씨에게 양도하고 이전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2025년 초 대출 상담 중 등기부를 본 A씨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등기를 지워 달라고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이 양도됐으면 누구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내나요?
현재 근저당권자인 양수인만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에 드러내는 것일 뿐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도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합니다.
설정등기가 처음부터 원인무효라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근저당권이 여러 번 넘어갔다면 마지막 양수인이 피고입니다. 소송 도중 등기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피고를 확정합니다. 양수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와 본점 주소도 함께 확인합니다.
양도 부기등기도 따로 말소를 청구해야 하나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한 몸을 이룹니다. 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이거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처음 근저당권자도 함께 피고로 삼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근저당권자는 말소 소송의 피고가 될 자격이 없어 그 부분 소는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을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처음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사정이 있다면 말소 청구와는 별개의 청구로 따져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소송 중 양수인이 근저당권을 다시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새 양수인에게 미치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주등기와 이전 부기등기 확인
- 2
처분금지가처분
양수인의 재양도 차단
- 3
말소 소송
양수인 상대로 설정등기 말소 청구
- 4
단독 신청
확정판결로 말소, 부기등기 직권말소
원인무효 근저당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주등기 접수번호와 마지막 이전 부기등기의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피고입니다.
- 원인무효 자료 정리 - 설정계약서, 인감증명 발급 기록, 위임장 등으로 설정등기가 무효인 사정을 모읍니다. 위조라면 필적·발급 경위도 챙깁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양수인이 근저당권을 또 넘기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당사자가 바뀌는 일을 막습니다.
- 말소 소송 제기 - 양수인을 피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부기등기는 청구취지에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 판결 후 단독 신청 - 확정판결로 등기소에 말소를 신청합니다.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함께 지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이미 경매를 신청했거나 선의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 경매 기록과 양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인무효 근저당 사건에서 소유자들은 처음 근저당을 잡은 사람부터 양수인까지 모두 피고로 삼고, 등기 두 줄을 각각 지워 달라고 소장을 씁니다. 그러면 처음 근저당권자 부분은 각하되고 소송비용 일부를 소유자가 떠안게 됩니다. 피고를 한 사람으로 좁히는 것이 오히려 빠릅니다.
무효를 증명하는 재료는 설정 당시 기록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일시와 발급자, 위임장 작성 경위, 설정계약서의 서명 필적,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의 접수일과 이 기록을 맞춰 보면 누가 언제 서류를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함께 쓰입니다. 소송 중 양수인이 근저당권을 다시 넘기면 새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초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판결을 실제 말소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수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같은 자료로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도 함께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피고를 특정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재양도를 막은 뒤 설정 당시 기록으로 무효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인감증명 발급 기록·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송 상대방·설정등기의 무효 사유·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민법 제214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