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건물이 팔리기 전 밀린 월세로 새 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새 건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넘겨받기 전에 밀린 월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생긴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양도를 하지 않으면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입니다. 지금은 전 건물주에게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건물주에게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날과 그 뒤에 밀린 월세가 몇 달인지를 나눠 적어 두십시오. 해지 가능 여부는 승계 뒤 연체액만으로 따집니다.
전 건물주 때 밀린 월세가 있다고 해서 새 건물주에게 곧바로 가게나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6월 월세 180만원에 사무실을 빌려 쓰다가 2025년 초 사정이 어려워 전 건물주에게 두 달 치 월세를 밀렸습니다. 2025년 5월 건물이 팔렸고, 새 건물주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두 달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승계 뒤에는 월세를 모두 제때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건물주가 승계 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지위가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전에 이미 생긴 연체 차임 채권은 따로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건물주는 승계 뒤 새로 생긴 연체액이 법정 기준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승계 전
연체 차임은 전 건물주 채권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인 지위만 새 건물주로 이전
승계 후
새 연체액으로 해지 요건 판단
채권양도 통지
통지가 있으면 승계 전 연체도 양수
출처 - 민법 제450조 제1항, 대법원 2008다3022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 건물주가 연체 차임 채권을 새 건물주에게 넘기고 임차인에게 통지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임대인 지위는 누구에게 가나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상가 임대차라면 새 건물주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계약기간, 차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새 건물주에게 넘어가므로 임차인은 새 계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로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에게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몇 달을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180만원 사무실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승계 뒤 연체액이 540만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 구분 | 해지 기준 | 근거 |
|---|---|---|
| 주택 등 건물 | 2기 차임액 | 민법 제640조 |
| 상가(상가임대차법 적용) | 3기 차임액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주택 등 건물
- 해지 기준: 2기 차임액
- 근거: 민법 제640조
- 상가(상가임대차법 적용)
- 해지 기준: 3기 차임액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출처 -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2기」는 두 달 연속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두 달 치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일부를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밀린 월세는 누구에게 갚아야 하나요?
채권양도 통지가 없다면 승계 전 연체 차임은 여전히 전 건물주에게 갚을 돈입니다. 새 건물주에게 잘못 보내면 이중 지급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 건물주에게 갚고 입금 기록을 남깁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문제는 새 건물주와 전 건물주 사이의 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 건물주가 양도 통지만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통지를 받기 전에 전 건물주에게 갚은 사정으로 새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계 전 연체 해지 대응 순서
- 승계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확인합니다. 연체액을 나누는 기준일이 됩니다.
- 연체액 구분 - 승계 전과 승계 후 연체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해지 요건은 승계 후 연체액만으로 봅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전 건물주에게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있으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밀린 차임 변제 - 받을 권리가 있는 쪽에 밀린 월세를 갚습니다. 연체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해지 사유가 사라집니다.
- 해지 통지 답변 - 해지 요건이 없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에서 연체 차임을 새 건물주에게 넘기기로 정했거나 임차인이 그 양도를 승낙했다면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이 팔리면 밀린 월세도 새 주인에게 함께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 지위는 넘어가지만, 이미 생긴 연체 차임은 채권양도 절차 없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를 받았다고 짐부터 쌀 일은 아닙니다.
결론은 날짜 계산에서 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 각 달 월세 입금일,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날이 계좌 내역과 등기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이나 문자가 없으면 승계 전후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명도 소송에서는 이 구분이 해지의 적법성을 가릅니다. 승계 뒤 연체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고, 새 건물주의 명도 청구는 기각됩니다. 반대로 소송 중 새 연체가 쌓이면 새 해지 사유가 생기므로 소송 기간에도 월세는 계속 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임 연체를 둘러싼 임대차 해지·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유권 승계일과 연체 기간을 먼저 나눈 뒤 해지 요건과 채권양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월세 입금 내역과 해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계 전후 연체액·채권양도 여부·해지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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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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