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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법인세율이 2026년부터 다시 올랐다는데, 우리 회사는 어느 사업연도부터 10%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법인 세율은 10%, 20%, 22%, 25%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7. 3. 신고하는 2026 사업연도분부터이고, 2026. 3. 신고한 2025 사업연도분은 종전 9% 구간이 맞습니다. 결산기가 다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로 판단합니다.

기한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7. 3. 31.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 전에 2026. 1. 1.부터 6월까지의 중간예납세액을 2026. 8. 31.까지 냈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마다 1%포인트 내려갔다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시 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준은 신고하는 날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시작된 날입니다.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회사는 같은 해라도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2월 결산 제조업 법인의 대표입니다.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2026. 3. 31. 법인세 7,500만원을 신고했고, 2026. 8. 3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인 3,750만원을 중간예납했습니다. 2026 사업연도도 과세표준이 5억원 안팎일 것으로 보이는데, 세율이 올랐다는 기사를 본 E씨는 내년 3월에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중간예납을 덜 낸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반 법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2025 사업연도까지는 각 구간이 9%, 19%, 21%, 24%였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별 일반 법인 세율
과세표준2023~2025 개시 사업연도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억원 이하 (핵심 행)9%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21%22%
3천억원 초과24%25%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200억원 이하)19%(2025 사업연도)20%

세율은 신고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과세표준 5억원의 2026 사업연도 산출세액

단위 원

과세표준 5억원의 2026 사업연도 산출세액 (단위 원)
2억원 이하 부분(2억원 × 10%)20,000,000
더하기2억원 초과 부분(3억원 × 20%)60,000,000
합계2026 사업연도 산출세액80,000,000
빼기같은 과세표준의 2025 사업연도 산출세액75,000,000
합계늘어나는 세액5,000,000

세액공제·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이 없습니다.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적용하며, 2025 사업연도에는 19%였습니다.

E씨 회사의 2026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산출세액은 2억원까지 2천만원, 나머지 3억원에 20%인 6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의 2025 사업연도 세액 7,500만원보다 500만원 늘어납니다.

어느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을 적용하나요?

부칙은 바뀐 세율을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 즉 2027. 3. 신고부터 10% 구간을 씁니다. 2026. 3.에 신고한 2025 사업연도분은 종전 9% 구간이 맞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신고 일정과 적용 세율
  1. 2026. 3. 31.

    2025 사업연도 신고, 종전 세율(9% 구간)

  2. 2026. 8. 31.

    2026 사업연도 중간예납 납부

  3. 2027. 3. 31.

    2026 사업연도 신고, 새 세율(10% 구간)과 중간예납 정산

출처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부칙(법률 제21217호) 제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 사업연도가 1월 1일이 아닌 날에 시작하나요?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 1. 1. 이후인지로 세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제5조

  2. 부동산임대 수입이나 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소규모 법인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전체에 20%를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3. 2026 사업연도 중간예납을 직전 세액 기준으로 냈나요?

    새 세율과의 차액을 확정신고 때 낼 자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4. 이미 낸 신고서의 산출세액 계산 세율이 개시일 기준과 다른가요?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1항

결산기가 다른 법인은 시작일을 다시 봅니다. 2025. 7. 1.에 시작해 2026. 6. 30.에 끝난 사업연도는 개시일이 2026년 전이므로 종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 7. 1.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월수만큼 줄입니다.

중간예납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 6개월을 가결산하는 방법 중에서 고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을 고르면 종전 세율로 계산된 세액이 출발점이 되므로, 세율이 오른 해에는 중간예납이 실제 부담보다 적게 나옵니다.

E씨가 낸 3,750만원은 법이 정한 방법대로 계산한 것이어서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액은 2027. 3. 31. 확정신고 때 정산하므로, 그때 낼 세액은 8천만원에서 중간예납 3,750만원을 뺀 4,250만원이 됩니다. 가결산 방법을 골랐다면 6개월 소득에 새 세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세액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방법만 쓸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이 유리할 수 있으나, 직전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고지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새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종전 세율로 신고하면 덜 낸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줄어듭니다.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E씨 회사가 2026 사업연도분을 종전 세율로 7,500만원만 신고했다면 덜 낸 50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50만원이 붙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45만원이 줄어 5만원만 냅니다.

반대로 6월 결산 법인이 2025. 7. 1. 개시 사업연도에 새 세율을 적용해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변경 대응 순서

  • 개시일 확인 - 정관상 사업연도가 2026. 1. 1. 이후 시작하는지 먼저 봅니다.
  • 법인 유형 확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소규모 임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중간예납 점검 - 직전 세액 기준과 가결산 중 어느 방법이 유리했는지 확인하고 확정신고 정산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 신고서 검토 -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된 세율과 누진 공제 금액을 신고 전에 대조합니다.
  • 오류 바로잡기 - 덜 냈다면 해명 통지 전에 수정신고하고,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 개시일과 법인 유형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율 변경은 신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반영하지만 사업연도가 1월에 시작하지 않는 법인이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법인에서 실수가 잦습니다. 신고서의 산출세액 계산 명세에 적힌 세율과 누진 금액을 개시일과 대조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을 직전 세액 기준으로 냈다면 확정신고 때 낼 금액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새 세율로 계산한 전체 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빼 두면 3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소규모 임대법인은 일반 법인과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세율과 함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같은 다른 항목도 함께 틀어지므로, 해당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세율·공제 적용 오류로 생긴 가산세 다툼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법인세 신고 검토
  •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자문
  • 경정청구 대리
  • 세무조사 대응·의견서 작성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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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