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양도소득세

전세 낀 15억원 집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 12억원 비과세는 무엇으로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고가주택 여부는 자녀가 떠안은 채무액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따집니다. 15억원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을 끼고 증여하면 6억원 부분이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집 전체가 12억원을 넘으므로 그 부분 양도차익 가운데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곧 20%는 과세됩니다.

기한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 부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자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전세를 낀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가 떠안은 보증금만큼은 부모님이 집을 판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12억원 기준입니다. 고가주택인지는 자녀가 떠안은 채무액이 아니라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하므로, 채무가 12억원보다 훨씬 적어도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부부는 2011. 3. 5억원에 산 서울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고, 2년 넘게 살다가 지금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6. 7.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6억원을 아들이 그대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증여 당시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매매가는 15억원이었습니다. E씨는 아들이 인수한 금액이 6억원뿐이니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고 기한을 앞두고 정말 그런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법은 부담부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E씨 사례에서 15억원짜리 집 가운데 아들이 떠안은 전세보증금 6억원 부분은 E씨가 아들에게 판 것이고, 나머지 9억원 부분은 증여입니다. 그래서 E씨에게는 6억원 부분의 양도소득세가, 아들에게는 9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생깁니다.

부담부증여 15억원 집의 세금 나눔
구분금액내는 세금내는 사람
인수한 전세보증금 부분6억원양도소득세부모
나머지 부분9억원증여세자녀
고가주택 판단 기준 (핵심 행)15억원전체 가격으로 판단부모

두 세금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양도로 보는 부분도 일반 양도와 같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증여일 현재 E씨 세대가 이 집 한 채만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봐야 하는데, E씨는 2년 넘게 살았으므로 이 요건도 채웠습니다.

채무가 12억원보다 적으면 고가주택이 아닌가요?

아니요, 고가주택 여부는 집 전체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은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분의 가액을 그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곧 집 전체 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도 집의 일부만 유상으로 넘기는 것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은 고가주택 판정은 전체 이전이든 일부 이전이든, 부담부증여든 이전 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고가주택 가격으로 보고 채무 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국심2007서2099, 2007. 10. 29. 결정, 당시 고가주택 기준 금액은 6억원).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시가 자료로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매매가를 쓰면 그 금액이 고가주택 판단과 안분 계산의 기준이 되고, 감정가액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가 12억원 근처라면 평가 자료 하나로 고가주택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양도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채무액과 같아집니다. 다음으로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에 (전체 가격 - 12억원) ÷ 전체 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만 과세됩니다.

15억원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 끼고 부담부증여한 경우

단위 원

15억원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 끼고 부담부증여한 경우 (단위 원)
양도가액(15억원 × 6억원 ÷ 15억원)600,000,000
빼기취득가액(5억원 × 6억원 ÷ 15억원)200,000,000
합계채무 부분 양도차익400,000,000
곱하기(15억원 - 12억원) ÷ 15억원20%
합계과세되는 양도차익80,000,000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E씨라면 양도가액 6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5억원 × 6억원 ÷ 15억원)을 빼 양도차익이 4억원이고, 이 가운데 20%인 8천만원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뺀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자녀가 채무를 떠안았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전세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봅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세입자의 전입, 보증금 수령 내역이 맞아떨어져야 채무로 인정됩니다.

채무로 인정되면 그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대신 국세청은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나중에 누구 돈으로 갚는지 사후관리합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돌려주거나 자기 소득으로 갚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고가주택 부담부증여 대응 순서

  • 1세대 1주택 요건 확인 - 증여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확정 -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매매가 같은 시가 자료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이 12억원을 넘는지가 고가주택 판단의 기준입니다.
  • 채무 자료 정리 -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전입 기록, 대출 약정서로 인수 채무를 입증합니다.
  • 양도소득세·증여세 동시 신고 -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경정청구·조세불복 - 시가 산정이나 채무 인정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경정청구(5년)나 고지 후 심판청구(90일)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인수 채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증여세 검토와 채무 인정, 시가 평가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여하는 집의 시가가 12억원을 넘나요?

    인수 채무가 적어도 고가주택으로 보아 채무 부분 양도차익 일부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2. 증여일 현재 세대가 가진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나요?

    채무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3.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약정으로 보여 줄 수 없나요?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4.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았나요?

    자녀가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 등 별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부담부증여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양도로 보는 금액이 12억원 이하이니 비과세」라는 계산입니다. 기준은 집 전체 가격이므로, 시가 15억원 집이면 채무 부분 양도차익의 일부가 반드시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도 양쪽 세금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시가를 높게 잡으면 증여세는 늘지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안분 비율과 고가주택 과세 비율이 함께 바뀝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비교해 두 세목을 같이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미리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때 부모님 돈이 들어가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되고, 국세청은 인수 채무의 상환 과정을 사후관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부증여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의 양도소득세·증여세 검토, 채무 인정과 시가 평가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습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증여세 검토의견서
  • 증여재산 시가 평가 쟁점 조세불복
  • 인수 채무 사후관리 해명자료 작성
  • 양도소득세·증여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