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종 판매 새 회사
(유리)창업 인정, 과세 취소
- 판매 차종이 기존 회사와 겹치지 않음
- 전시장·정비소와 직원을 따로 둠
- 자금을 모두 새 회사 설립에 사용
증여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년 안 창업, 4년 안 사용, 10년 안 폐업·휴업 여부를 사후에 보고 특례를 빼는데, 기존 사업과 비슷한 업종이어도 인력·설비·판매 품목이 따로였다면 대법원은 창업으로 인정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빼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은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내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신고 때 끝나는 혜택이 아니어서, 몇 년 뒤 세무서가 창업이 아니었다거나 사업을 사실상 쉬었다고 보아 일반 세율로 다시 과세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창업을 인정해 과세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2020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2024. 3. 15. 68세인 아버지에게서 현금 4억원을 받아, 2024. 6.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세우고 빵과 디저트를 만들어 여러 카페에 납품하는 제조 공장을 차렸습니다. 증여세는 기한 안에 창업자금 특례를 신청해 낼 세금 없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26. 9. 30. 세무서에서 기존 카페 사업을 확장한 것이어서 창업이 아니라며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과세예고통지가 왔습니다. B씨는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자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 목적에 쓰도록 정합니다. 창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10년 안에 사업 외 용도로 쓰거나 폐업·휴업하면, 해당 금액에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 사유 | 다시 과세하는 금액 | 근거 |
|---|---|---|
|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지 않음(승계·법인 전환 등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포함) (핵심 행) | 창업자금 전부 | 제6항 제1호 |
| 특례 대상이 아닌 업종을 경영 | 그 업종에 쓴 금액 | 제6항 제2호 |
|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쓰지 않음 | 쓰지 않은 금액 | 제6항 제4호 |
| 10년 안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 | 그 용도에 쓴 금액 | 제6항 제5호 |
| 창업 뒤 10년 안에 폐업·휴업(실질적 휴업 포함) | 창업자금과 가치증가분 | 제6항 제6호 |
어느 경우든 일반 세율로 다시 계산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부과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스스로 알았다면 세무서의 통지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으로 바꾼 경우, 폐업 뒤 같은 사업을 다시 연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특례 대상 업종도 정해져 있어, 제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이 아닌 업종에 쓴 돈은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회사의 대표가 창업자금으로 새 회사를 세워 기존 회사와 다른 차종을 파는 사업을 시작한 사안에서, 두 회사가 전시장·정비소와 직원을 따로 두었고 판매 차종이 겹치지 않았다면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새 사업으로서 창업에 해당한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확장을 창업에서 빼던 옛 규정 아래의 판결입니다.
(유리)창업 인정, 과세 취소
(불리)특례 배제 정당
출처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317 판결, 조세심판원 2024. 4. 17. 조심2024서0166 결정
지금은 세무서가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특례가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 법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창업자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임차료를 낸 경우를 창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증여받기 전부터 하던 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대체설비 자금으로 쓰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으로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실적도 없던 사안에서 특례 배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따로 갖춘 인력·설비, 다른 거래처와 매출, 자금이 사업용자산 취득에 쓰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은 창업 뒤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를 추징 사유로 두고, 휴업에는 실질적 휴업도 포함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 뒤 부가가치세를 계속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사업장을 집으로 옮긴 사안을 실질적 휴업으로 보았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폐업하는 경우, 처음 창업한 뒤 영업상 필요나 사업 전환을 위해 한 번에 한해 2년 안에서 쉬거나 폐업했다가 다시 여는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적었던 기간이 있다면 영업활동을 계속한 증빙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특례가 빠지면 창업자금은 일반 증여재산이 되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10~50% 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B씨 사례에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 3억 5천만원에 산출세액은 6천만원이고, 여기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특례를 받을 때는 따로 계산하던 같은 부모의 다른 증여도 10년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단위 원
| 증여재산가액 | 400,000,000 | |
|---|---|---|
| 빼기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350,000,000 |
| 곱하기 | 세율 | 20% |
| 합계 | 세율 적용액 | 70,000,00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60,000,000 |
특례 적용 때는 5억원 공제로 0원이었습니다. 이자상당액과 다른 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특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신고를 놓쳤다면 뒤늦게 신청해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뒤 정해진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내지 않으면 불분명한 금액의 0.3%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특례가 유지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창업자금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증여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합산에서 빠지는 일반 증여와 다른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사업과 새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특례 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 증여특례의 사후관리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창업자금을 받기 전에 이미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새 사업이 따로 인력·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인지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
증여일보다 사업자등록일이 앞서나요?
사업용자산 취득이나 확장 사업장 임차료에 썼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지만, 운영자금·대체설비에 썼다면 특례가 빠질 수 있어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제7항
창업 뒤 매출 없이 쉬었던 기간이 있나요?
실질적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 번 2년 이내 휴업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창업자금 특례가 빠지는 사건은 대부분 신고 몇 년 뒤 서면 확인이나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세무서가 보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일, 업종 코드,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같은 전산 자료여서, 실제로 따로 운영한 사업이라도 서류상 기존 사업과 겹쳐 보이면 확장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새 사업이 독립된 인력과 설비를 갖췄는지입니다. 별도 임대차계약서, 직원 명단과 4대보험 가입 내역, 다른 거래처와의 계약을 기존 사업과 나란히 놓고 보여 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제가 확정되면 같은 부모의 다른 증여까지 10년 합산되어 세액이 크게 늘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툴지 여부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사후관리, 특례 배제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 실질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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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