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경정청구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려 일부만 환급되면 나머지는 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경정청구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려 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할 때는 세액공제를 감면보다 먼저 빼므로 이월되지 않는 감면이 남습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처럼 처음부터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도 있습니다.
빠뜨린 세액공제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때문에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해 공제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뒤늦게 찾아 경정청구했는데, 세무서가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최저한세에 걸린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해에 쓰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되고, 감면과 공제가 함께 걸리면 이월이 가능한 세액공제부터 빠지도록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월 명세를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해 신고에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기계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D법인은 2025 사업연도 과세표준 5억원에 산출세액 7,500만원을 신고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25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 7. 청년 정규직 2명을 늘린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통합고용세액공제 3,100만원을 경정청구했습니다. 2026. 9. 세무서는 1,7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D법인 대표는 나머지 1,350만원은 사라지는 것인지, 감면을 줄이고 공제를 다 받을 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저한세는 어떤 감면과 공제에 걸리나요?
감면과 공제를 모두 받은 뒤의 법인세가 최저한세보다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한세는 감면 전 과세표준에 다음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감면·공제 | 최저한세 대상 | 못 받은 금액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 이월되지 않음 |
| 창업중소기업 감면 | 대상(전액 감면 연도 제외) | 이월되지 않음 |
| 통합투자세액공제 | 대상 | 10년 이월 |
| 통합고용세액공제 (핵심 행) | 대상 | 10년 이월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기업은 제외 | 10년 이월 |
감면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경정 때 세액공제부터 배제합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같은 해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았나요?
최저한세 한도 안에서 둘을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경정청구 결과 청구액보다 적게 환급받았나요?
차액이 이월공제로 남았는지 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지난해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나요?
올해 공제보다 이월분을 먼저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최근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나요?
최저한세율이 8%나 9%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 중소기업 - 7%(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3년은 8%, 그다음 2년은 9%)
- 그 밖의 법인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대상은 법에 열거된 감면과 공제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면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세액 전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50% 감면 구간에 들어선 해부터 적용합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면과 열거된 감면이 함께 있으면 열거된 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경정청구한 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리면 무엇부터 빠지나요?
신고나 경정청구한 세액이 최저한세에 못 미쳐 세무서가 경정할 때는 빼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먼저 빼고, 그다음 세액공제, 그다음 감면,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비과세 순입니다. 같은 조문의 세액공제 안에서는 나중에 생긴 이월분부터 뺍니다.
단위 원
| 산출세액(과세표준 5억원, 종전 세율) | 75,000,000 | |
|---|---|---|
| 빼기 | 최저한세(5억원 × 7%) | 35,000,000 |
| 합계 | 감면·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 40,000,000 |
| 빼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22,500,000 |
| 합계 | 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 17,500,000 |
청구한 공제 3,100만원 중 남은 1,350만원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동안 이월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D법인은 2025 사업연도이므로 종전 세율로 산출세액이 1,800만원에 3억원의 19%를 더한 7,500만원입니다. 최저한세는 5억원의 7%인 3,500만원이므로 감면과 공제를 합해 4,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2,250만원이 이미 있으니 그해 공제는 1,750만원까지이고, 순서상 세액공제가 먼저 빠지므로 감면은 그대로 둡니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율이 10%와 20%로 올라 산출세액이 커지므로,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최저한세 한도에 여유가 생깁니다.
감면을 줄이고 공제를 다 받는 쪽은 D법인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감면은 그해 쓰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지만 세액공제는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최저한세에 걸리거나 낼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합니다. 다음 해에 그해 공제와 이월분이 겹치면 이월분을 먼저, 이월분끼리는 먼저 생긴 것부터 씁니다. D법인의 1,350만원은 2026 사업연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감면 같은 세액감면은 이월공제 규정에 없습니다. 감면이 최저한세에 걸려 배제된 부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면과 공제가 모두 큰 해에는 공제 일부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감면을 온전히 받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투자나 고용을 늘린 해와 소득이 큰 해가 어긋나면 이월액이 쌓이므로, 몇 년 치 소득 전망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최저한세를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최저한세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넘친 만큼 법인세를 더 내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월공제를 다음 해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그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월분은 10년에 걸쳐 쌓이므로 연도별 발생액과 사용액을 표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최저한세를 넘겨 공제받은 사실을 스스로 알았다면, 세무서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 2년 이내면 10%까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넘친 공제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로 돌아가므로, 수정신고 때 이월 명세도 함께 고쳐 둡니다.
최저한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공제·감면 목록 정리 - 연도별로 최저한세 대상인 감면·공제와 대상이 아닌 공제를 나눕니다.
- 최저한세 한도 계산 - 감면 전 과세표준에 해당 비율을 곱해 그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셉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빠뜨린 공제를 반영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냅니다.
- 배제 순서 확인 - 세무서가 감면을 먼저 빼는 등 순서를 달리 적용했는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 이월 명세 반영 - 이월된 공제를 다음 해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거부·감액 통지 후 90일 -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면과 공제의 종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이월 금액의 발생 연도에 따라 그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월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최저한세 계산 검토,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최저한세는 감면 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경정청구서에 공제액만 적고 최저한세 한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세무서 결정에서 금액이 깎여 돌아오고, 이를 거부로 오해해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 단계에서 그해 한도와 이월액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월공제는 10년이라는 긴 기간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면 끊기기 쉽습니다. 발생 연도, 조문, 금액, 사용액을 한 장의 표로 남겨 두면 다음 경정청구 근거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전액 감면을 받던 법인이 50% 감면 구간에 들어가면 그해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그 무렵 투자나 고용을 크게 늘릴 계획이라면 공제가 이월될지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법인의 통합고용·통합투자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최저한세·이월공제 계산 검토,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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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제1항 제3호·제4호 가목·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2025.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