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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로 지적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빠져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고, 늘어난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거짓 증빙을 받은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가산세는 40%,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거래별로 증명해 경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그 단계에서 거래별 실물 증빙을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0년 전 과세기간까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공경비로 확인되면 그 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빠져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고, 늘어난 종합소득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거짓 증빙을 받은 것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가산세는 40%,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거래별로 증명해 경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공경비가 부인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필요경비는 그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것이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만 받은 가공경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경비만큼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고 그에 맞춰 종합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가공경비 부인 시 달라지는 항목
항목일반 경비 부인부정행위 인정
사업소득금액부인액만큼 증가부인액만큼 증가
과소신고가산세10%부정 부분 40%(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1만분의 14와 비교)
부과제척기간5년10년
형사처벌대상 아님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

출처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 1억원으로 신고했는데 가공경비 5천만원이 확인되면 사업소득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늘어난 5천만원에는 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 먼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늘었다면 산출세액은 1,956만원에서 3,706만원이 됩니다. 늘어난 5천만원 전부에 35% 구간이 적용돼 세액이 1,750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일반 과소신고라면 늘어난 세액의 10%이지만, 부정행위로 인정된 부분은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부정행위로 줄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기간에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하므로 오래된 연도일수록 커집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수정신고를 해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공경비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가공거래가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납세자가 그 경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매입처 계좌로 보낸 돈이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돼 사업자와 가족에게 돌아온 사안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 선급금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자료나 정산 장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매입이 추정된다고 보고, 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자금이 되돌아온 흔적이 있으면 납세자가 실물 거래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기억이나 거래처 진술만으로는 이 부담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 판결에서도 수억 원의 현금 선급금을 줬다면서 자금 출처나 정산 서류를 내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동종 업종보다 매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실제 거래가 일부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거래와 가공거래가 섞여 있으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부분을 구분해 증명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일부 실물 거래가 있는데 가공 부분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별로 실물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량표, 운송 기록, 입고 내역, 거래처의 출고 기록, 대금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남았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흐름이 핵심입니다. 같은 거래처와의 거래라도 실물이 확인되는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같은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경비는 부정행위로 보나요?

거짓 증빙을 작성하거나 받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부정행위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도 이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넣었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사에서 지적된 거래에 계량표·운송 기록 같은 실물 자료가 있나요?

    거래별로 정리해 실물 거래 부분을 따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2. 거래처에 보낸 대금이 현금으로 되돌아온 흔적이 있나요?

    가공거래가 추정될 수 있어 되돌아온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3. 조사에서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됐나요?

    부정행위 부분과 단순 오류 부분을 나눠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4.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이미 진술했나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이후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포탈세액이 크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도 생깁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계 처리 착오와는 구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공경비 지적 대응 순서

  • 지적 거래 목록화 - 조사에서 가공으로 본 거래를 거래처·일자·금액별로 정리합니다.
  • 실물 자료 확보 - 계량표, 운송 기록, 입고 내역, 거래처 출고 기록을 거래별로 맞춥니다.
  • 자금 흐름 설명 - 대금이 상대방에게 남았는지, 되돌아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부정행위 부분 분리 - 착오나 단순 오류인 부분과 거짓 증빙 부분을 나눠 가산세와 제척기간을 다툽니다.
  • 불복 준비 - 결과 통지와 고지 뒤 불복기간 안에 거래별 증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물 자료와 자금 흐름, 증빙 수취 경위에 따라 경비 인정 범위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경비 지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부정행위·가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공경비 사건에서 납세자가 가장 많이 내놓는 주장은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 거래일수록 출처와 정산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이미 자료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그 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가 가공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이때 실물이 확인되는 거래를 먼저 골라내 범위를 좁히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조사 단계에서 「일부는 가공이었다」는 진술을 하면 나머지 거래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거래별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경비로 지적된 거래의 실물 여부와 부정행위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거래별 실물 자료와 자금 흐름을 맞춰 세무조사 대응과 가산세·제척기간 불복을 수행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가공거래 부인 대응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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