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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올렸다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올렸다고 바로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의 공시·시정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한도도 없습니다. 기부금단체는 1천만원 이상이면 지정취소 요청 사유가 되므로 요구 문서를 받으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한

결산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공시나 오류 시정을 문서로 요구하면 그 문서에 정한 기한(1개월 이내)까지 이행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4월 말에 한 번 올리고 끝나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를 빠뜨린 해보다, 공시 내용이 틀렸다는 세무서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가산세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입이 적은 법인도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정 기부금단체인 재단법인 K는 2025 사업연도 결산서류를 2026. 4. 28.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2026. 9. 21. 관할 세무서에서 2024 사업연도 공시분의 기부금 수입과 재무상태표 금액이 맞지 않으니 2026. 10. 20.까지 시정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재단의 2024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은 토지 평가액을 포함해 24억원입니다. 사무국장은 이미 올린 2025 사업연도 공시에서 전기 금액만 고치면 되는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산서류 공시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대표자·이사·출연자 현황,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도 함께 올립니다. 12월 말 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 4. 30.까지입니다.

공익법인 규모별 공시 방식
구분기준공시 방식
종교 사업 공익법인시행령 제12조 제1호 사업공시 대상 아님(예외 있음)
소규모 공익법인총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3억원 미만간편서식(2023 사업연도분부터 가산세 대상)
그 밖의 공익법인 (핵심 행)위 기준을 넘는 법인표준서식
외부 회계감사 대상직전 사업연도 규모 기준 충족표준서식과 감사보고서

부동산은 세법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으로 총자산을 계산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 대상 사업연도 말 총자산(부동산은 세법상 평가액이 크면 평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그해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 대상입니다. 종교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시를 안 했다고 바로 가산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는 먼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문서로 합니다. 가산세는 이 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세무서에서 공시나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나요?

    문서에 적힌 기한까지 해당 연도분을 공시하거나 재공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2항

  2. 부동산 평가액을 반영한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0억원 이상인가요?

    가산세가 1천만원 이상이 되어 지정취소 요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3. 작년 공시 내용과 올해 공시의 전기 금액이 서로 다른가요?

    오류가 있는 연도 공시분을 수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4. 공시 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따라서 시정 요구 문서를 받은 날부터가 실제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문서에 적힌 기한은 1개월 이내에서 세무서가 정하므로,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아니라 문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도 알립니다. 간편서식 대상 법인은 2022.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공시분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3 사업연도분부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얼마이고 한도가 있나요?

가산세는 공시해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0.5%입니다.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고, 부동산은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K재단은 24억원의 0.5%인 1,200만원입니다.

자산총액 24억원 재단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위 원

자산총액 24억원 재단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위 원)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토지 평가액 포함)2,400,000,000
곱하기공시 가산세율0.5%
합계공시 가산세(한도 없음)12,000,000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이면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요청 사유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이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 목록에 없습니다. 자산이 200억원이면 1억원이 그대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정 요구를 늦게 알았거나 담당자가 바뀐 사정은 그 자체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요구 문서가 법인에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요구한 오류가 실제로는 오류가 아니라면 가산세 부과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문서를 받은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지정 기부금단체라면 부담이 더 큽니다. 공시 가산세를 포함해 공익법인 의무 위반으로 사업연도별 1천만원 이상 추징되면 국세청장은 지정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K재단의 1,200만원은 이 기준을 넘습니다. 또 표준서식으로 기부금 내용을 공시하면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를 한 것으로 보는데, 공시를 빠뜨리면 이 공개 의무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 오류는 올해 공시에서 고치면 되나요?

국세청은 전기 공시분에 오류가 있으면 올해 공시의 전기 금액만 고칠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사업연도 공시분을 수정해 다시 공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 요구도 사업연도별로 하므로, K재단은 2024 사업연도 공시분을 고쳐 다시 올려야 합니다. 2025 사업연도 공시의 전기 금액도 함께 맞춰 두십시오.

재공시할 때는 공시 서류끼리 금액이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기부금 수입은 재무제표의 기부금 수익, 기부금품 수입·지출명세서, 출연재산 보고서에 모두 나오는데 이 세 곳의 숫자가 다르면 다시 오류로 지적됩니다. 국세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기부금품 수입에 넣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자주 틀립니다.

결산서류 공시 대응 순서

  • 요구 문서 확인 - 시정 요구 대상 사업연도, 지적된 항목, 이행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오류 원인 대조 - 재무제표,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출연재산 보고서의 금액이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 해당 연도 재공시 - 기한 안에 오류가 있는 사업연도 공시분을 수정해 다시 공시하고, 다음 연도 전기 금액도 맞춥니다.
  • 기한 연장 소명 - 기한 안에 마치기 어렵다면 사유와 일정을 문서로 남겨 세무서와 협의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가산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행 여부와 자산총액 계산을 다툽니다.
  • 지정취소 의견 제출 - 지정취소 대상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의견을 내고, 고지 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정 요구 문서의 기한과 이행 시점, 자산총액 계산 방법에 따라 가산세와 지정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공시 가산세와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다툼을 수행합니다.

공시 시정 요구 뒤 진행
  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결산서류 공시 기한

  2. 시정 요구 문서 수령

    1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한까지 공시·시정

  3. 기한 경과

    자산총액 0.5% 가산세, 주무관청 통보

  4.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5. 지정취소 대상 통지 후 1개월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출

  6. 고지 후 90일

    심판청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78조 제1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6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1항

실무상 착안점

시정 요구 문서는 대표자나 사무국 주소로 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뀐 법인에서는 기한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 화면과 세무서 우편물을 함께 확인하는 담당을 정해 두십시오.

자산총액은 장부가가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금액입니다. 오래전 출연받은 토지가 있는 재단은 장부상 자산이 작아 보여도 가산세 기준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류를 고칠 때는 해당 연도만 고치고 끝내지 말고 출연재산 보고서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까지 같은 숫자로 맞춰야 합니다. 서류끼리 금액이 다르면 다음 해 또 시정 요구를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과 기부금단체의 결산서류 공시 오류 시정, 공시 가산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지정취소 대상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수행해 왔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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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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