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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넘기며 받은 권리금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사업자가 가게를 넘기며 받은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권리를 공급한 대가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소득세 문제는 따로 생깁니다.

기한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사업양도로 할지, 권리금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과세된다면 받기로 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신고합니다.

네, 사업자가 가게를 넘기며 받은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권리를 공급한 대가여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소득세 문제는 따로 생깁니다.

이 글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봅니다.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소득세 문제는 아래 한 섹션에서 요점만 다룹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금에 왜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 정하고, 시행령은 권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풀이합니다. 권리금은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상권 위치 같은 영업상 이점을 넘기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권리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넘기는 권리금입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하던 일반과세자가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새 임차인이 과세사업자라면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권리금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5,500만원을 받았는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급가액은 5,000만원, 세액은 500만원입니다. 넘기는 사람이 그 세금을 권리금 안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업양도로 하면 권리금에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네,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과 함께 시설, 재고, 직원, 거래처 관계를 그대로 넘겨 새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거래 형태별 세금
거래 형태부가가치세소득세
일반과세자가 권리금만 받음과세, 세금계산서 발급개인은 기타소득
사업 전체 포괄 승계공급 아님개인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건물과 함께 영업권 양도건물분·영업권 과세양도소득(기타자산)
면세사업자의 권리금주된 사업 따라 면세개인은 기타소득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시설만 넘기고 직원과 거래처는 넘기지 않으면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사업양도로 처리했다가 부인되면 넘긴 사람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나옵니다.

요건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양수인이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직접 납부하는 대리납부를 쓸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 기한은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거래로 정리되고, 양수인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받은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도 권리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작습니다. 그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권리금이 크면 이 기준을 넘길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그 과세기간의 다른 매출과 권리금을 합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폐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면세사업자가 넘기는 권리금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를 따릅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사업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 진료만 하는 의원을 넘기며 받은 권리금은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건물주에게서 받는 권리금 회수 문제나 건물주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 권리금 계약 자체의 민사 쟁점은 「계약서에 권리금 인정 특약이 있으면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권리금에는 소득세도 붙나요?

네, 개인이 받은 권리금은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사업에 쓰던 토지나 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 기타자산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권리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이 있나요?

    없다면 받은 금액 안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되니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2. 직원, 거래처, 시설을 모두 새 임차인에게 넘기나요?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해 과세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3. 자기 소유 건물과 함께 가게를 넘기나요?

    영업권이 양도소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소득 구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4. 개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인가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인지 지급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임차한 가게를 넘기는 경우는 토지·건물을 함께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하던 가게를 건물과 함께 넘기며 권리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이 받은 권리금은 법인세 익금입니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이면 지급하는 새 임차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원천징수 대상에 넣는지는 「영업권 대가 중 부가세 명목으로 먼저 준 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권리금 세무 대응 순서

  • 거래 구조 결정 - 사업양도로 넘길지, 권리금만 따로 받을지 정합니다.
  • 세액 계약 반영 -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과세유형 확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소득 구분 - 건물과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을 나눕니다.
  • 원천징수 처리 - 지급하는 쪽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 승계 범위와 넘기는 사람의 과세유형, 건물 동반 여부에 따라 권리금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양도와 권리금 거래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계약서는 대개 금액만 적고 세금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기는 사람이 권리금 안에서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 하나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사업양도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사라지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새 임차인이 업종을 바꾸려 한다면 사업양도 대신 과세 거래와 대리납부를 택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새 임차인 쪽에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놓치기 쉽습니다. 지급 전에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건물과 함께 넘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게 영업 양도와 권리금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양도 계약서와 승계 범위를 맞춰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영업양도 부가가치세 검토
  • 사업양도 요건 검토
  • 권리금 소득세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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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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