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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도 책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부과된 뒤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도 책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태료에도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가요?

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법원이 그 내용을 살펴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 주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사건에서는 위반 사실과 함께 책임 문제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판정, 계좌 범위, 잔액 계산처럼 판단이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 판단을 그르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판례는 해외금융계좌 사건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무 위반 과태료 사건입니다. 일반 원칙을 밝힌 판단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사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에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장하는 쪽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도 판단에 나아갑니다.

신고의무를 몰랐던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태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알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오래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공식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그대로 따랐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이 실제로 갈리던 계좌 유형이었다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겼다는 사정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맡긴 사람이 필요한 자료를 모두 넘겼는지가 함께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계좌 내역을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자료를 넘겼는데 대리인이 판단을 그르쳤다면 그 사정은 적어도 감경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를 적은 문서와 자료 전달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에만 있는 면제 사유가 있나요?

네,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로 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계좌의 말일 잔액을 더하다 한 계좌를 빠뜨려 5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잘못 계산한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감경 사유
사유적용 대상효과근거
고의·과실 없음미신고·소명 과태료부과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미신고·소명 과태료부과하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미신고 과태료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시행령 제147조 제6항
서류 멸실·소재국 사정소명 과태료부과하지 않음시행령 제147조 제5항
위반 정도·동기 고려미신고·소명 과태료50% 범위 감경시행령 제147조 제2항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2항·제5항·제6항

출처 소명 과태료에는 별도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천재지변, 화재, 도난으로 증명서류가 없어진 경우와 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명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은 소명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47조는 이를 상한으로 보아 부과기준을 10%로 두므로 실제로는 1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감면 규정은 과태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장도 고의·과실, 위법성 착오, 단순 착오의 틀에 맞춰야 합니다. 가산세 사건에서 쓰는 「정당한 사유」 판례를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이 틀에 맞게 다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언제 무엇을 알았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 경위, 잔액 계산표, 과세당국이나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서가 기본입니다. 거주자 판정이 쟁점이면 출입국 기록과 해외 거주 증빙도 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과세당국의 서면 안내를 따라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 문서를 위법성 착오의 정당한 이유 자료로 내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2. 여러 계좌 잔액을 더하다 빠뜨린 계좌가 있었나요?

    단순 착오 사유로 계산 경위를 의견서에 적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6항

  3. 미신고 사실을 알고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했나요?

    감경 사유와 함께 신고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2항

  4. 의견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같은 자료가 감경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서에는 면제 주장과 감경 주장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그 사실도 중요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90%에서 30%까지 감경되고, 부과를 미리 알고 한 신고만 제외됩니다. 미신고를 알게 된 즉시 바로잡았다는 사정은 과실의 정도를 낮게 보이게 하는 자료도 됩니다. 반대로 조사 통지 뒤에 신고했다면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주장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계좌 개설부터 미신고까지의 사실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주장 유형 결정 - 과실 없음, 위법성 착오, 단순 착오 가운데 맞는 틀을 고릅니다.
  • 자료 확보 - 안내 문서, 계산표, 대리인 위임 범위, 거주 증빙을 모읍니다.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기한 안에 면제 주장과 감경 주장을 함께 냅니다.
  • 이의제기 준비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신고에 이른 경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과태료 면제나 감경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의 고의·과실 다툼과 감경 의견 제출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당한 사유는 사후에 만든 설명보다 당시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신고 시기 무렵의 이메일, 상담 기록, 계산표를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단순 착오 규정은 재량 규정이라 계산 실수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가 생긴 이유와 발견 즉시 바로잡은 사실을 함께 보여 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면제 주장이 어렵다면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적는 데 힘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예금 잔액현황보고서처럼 이미 다른 기관에 알린 자료가 있는지도 찾아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에서 고의·과실과 감경 사유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미신고 경위와 당시 자료를 맞춰 의견 제출과 과태료 재판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과태료 이의제기·재판
  • 거주자 판정 검토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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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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