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줄어든 쪽
(유리)분쟁의 결과로 거래가 실제로 달라짐
- 해제권 행사나 분쟁 끝의 합의해제
- 대금 반환·등기 회복 완료
- 해제를 피하려는 사업상 이유의 감액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해제권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이 없어도 후발적 사유가 되고, 법인세도 원칙적으로 당초 연도를 경정합니다. 분쟁 끝의 합의해제와 사업상 정당한 대금 감액은 인정된 반면, 사후 정산 합의나 돈을 돌려주지 않은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1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해제·취소되거나 대금이 깎인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은 뒤 해제되었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계약이 깨졌다고 세금이 모두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해제의 원인과 방식, 세목과 회계 처리,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결론을 냈습니다.
B법인은 2022. 12. 공장 부지를 C회사에 45억원에 팔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 주고, 그 사업연도 익금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C회사가 잔금 15억원을 끝내 치르지 않자 B법인은 2025. 11. 해제 통지를 보내고 받은 돈을 정산해 등기를 되찾았습니다. 2026. 1.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해제 판결이 없고 해제 손실은 해제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면 된다며 거부했고, B법인은 이 거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됩니다.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해제권 행사로 인한 해제와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를 사유로 정할 뿐 판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사건에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소송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해제가 적법했는지, 등기 회복이 해제에 따른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으므로, 해제 통지와 정산 자료로 이를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인세에서도 해제를 원칙적으로 후발적 사유로 봅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의 시행사는 2006·2007 사업연도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해 작업진행률로 법인세를 냈는데, 2008. 7.부터 2009. 3.까지 아파트 29세대와 상가 15개실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전부 분양되었던 아파트의 분양률이 78.09%로 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연도 경정을 구한 청구를 거부하고 이미 환급한 세액까지 다시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외는 법령이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도록 정했거나, 반복되는 상품판매계약 해제를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해제 연도에 반영해 신고해 온 경우입니다. 공사계약 해약 차액을 해약일 사업연도에 넣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2012. 2. 2. 신설되었는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은 2009 사업연도 분양분이 2012·2013 사업연도에 해제된 사안에서, 이 조항은 2012.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만 적용되고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해제 연도에 반영하는 회계 관행도 없다며 2009 사업연도 경정을 막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행사가 해제분을 해제 연도 영업외손실로 계상해 왔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합의해제를 따로 들지 않으므로, 분쟁의 결과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의 원고는 2008. 7. 토지와 건물을 32억원에 팔고 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임의경매로 이어진 분쟁 끝에 2013. 7. 3.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합계 3,325,539,655원을 사실상 반환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그보다 앞선 2013. 1. 18. 양도소득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경정청구 제도와 별도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도 같습니다).
| 판결 | 사안 | 결론 |
|---|---|---|
| 2016두59188 | 해제권 행사로 토지 매매 해제, 판결 없음 | 후발적 사유 인정 |
| 2012두10611 | 분양계약 해제로 분양률 하락(법인세) | 당초 연도 경정 |
| 2016두60201 | 2009 분양분이 2012년 이후 해제, 시행령 제69조 제3항 | 조항 적용 안 됨, 파기 |
| 2014두44076 | 분쟁 끝 합의해제, 33억여 원 반환 | 양도세 처분 위법 |
| 2004두2332 (핵심 행) | 시정요구에 따른 대출관계 해소 합의 | 소급효 없음 |
| 2011두1245 | 용도변경 실패로 대금 70억 원 감액 | 정당 사유 심리, 파기 |
| 2014두39272 | 소송 중 조정으로 매매대금 감액(취득세) | 후발적 사유 인정 |
| 2017두58991 | 대여계약 취소, 이자 반환 여부 불명 | 반환 심리, 파기 |
분쟁의 결과인지와 원상회복이 실제로 됐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출처 - 각 대법원 판결
반면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은 금융감독원 시정요구에 따라 1,750억 원의 우회대출 관계를 해소하고 직접 대차로 바꾸기로 한 합의를 장래를 향한 새 약정으로 보아, 이미 신고한 법인세에 영향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도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후 약정으로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바꾸면 조세회피를 용인하게 된다는 것이 원심의 이유였습니다.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초 연도 소득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의 회사는 부산의 부지를 1,100억 원에 팔면서 용도변경이 안 되면 매수인이 해제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용도변경이 어려워지자 2005. 3. 대금을 1,030억 원으로 70억 원 깎고 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원심은 사후 약정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이라며 감액분도 2004 사업연도 익금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해제를 피하기 위한 감액이라면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심리하라고 파기했습니다. 소송 중 조정으로 대금이 줄어든 경우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은 분필 지연으로 다투던 매매에서 조정으로 대금을 20억 7,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낮춘 매수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실질적 다툼이 있었고 조세회피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도, 사업소득의 대손금처럼 법령이 발생 연도 차감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소득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의 원고는 미술품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가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취소했더라도 받은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환 여부를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도 토지거래허가를 피하려 한 무효 매매에서 등기가 남고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유리)분쟁의 결과로 거래가 실제로 달라짐
(불리)납세의무를 사후에 바꾸려는 합의로 평가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가 분쟁의 결과인지와 받은 돈을 실제로 돌려주었는지, 법인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제·대금 감액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제가 약정 해제권이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가요?
해제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계산하고 통지서를 확보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받은 대금을 돌려주었거나 등기를 되찾았나요?
반환 내역과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원상회복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법인인데 해제 손실을 해제한 사업연도에 이미 반영했나요?
반복 거래의 회계 관행인지 확인하고 당초 연도 경정의 실익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60201 판결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 자체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해제 사건에서 세무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정말 깨진 계약인지입니다. 해제 통지서만 있고 대금 반환이나 등기 회복 자료가 없으면 사후 합의로 의심받기 쉽고, 2017두58991 판결처럼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소득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원상회복이 끝난 시점과 방법을 서류로 맞춰 두는 일이 청구서 작성보다 먼저입니다.
법인은 회계팀이 해제 손실을 그해 영업외손실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두60201 사건의 시행사도 그렇게 처리했지만, 반복 거래의 회계 관행이 아니고 법령상 해제 연도 반영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당초 연도 경정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제 연도에 결손이 쌓여 있다면 당초 연도로 되돌리는 쪽의 실익이 큰지 계산해 봅니다.
대금 감액은 감액의 이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용도변경 실패, 하자, 면적 부족처럼 해제를 피하려는 사업상 이유가 협상 문서와 합의서에 드러나야 2011두1245 판결의 사업상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분양·공급계약의 해제와 대금 감액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양도소득세·법인세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제 경위와 원상회복 자료를 날짜별로 재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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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