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도 중에 해지한 해외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연도 중에 해지한 해외계좌도 해지 전 매월 말일 잔액이 있었다면 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에 들어갑니다. 법령은 연도 중 해지된 계좌를 포함해 그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합산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한 달 안에 개설과 해지가 끝나 말일 잔액이 없던 계좌는 합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2026년 중 해지한 계좌는 2027. 6. 1.부터 6. 30.까지 하는 2026년분 신고에서 판단합니다. 해지했다고 그해 신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연도 중에 해지한 해외계좌도 해지 전 매월 말일 잔액이 있었다면 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에 들어갑니다. 법령은 연도 중 해지된 계좌를 포함해 그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합산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한 달 안에 개설과 해지가 끝나 말일 잔액이 없던 계좌는 합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해지한 계좌 잔액은 언제 기준으로 합치나요?
매월 말일 종료 시각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그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4월에 해지한 계좌는 1월 말, 2월 말, 3월 말 잔액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 말일 | A 계좌(4. 10. 해지) | B 계좌 | 합계 | 5억원 초과 |
|---|---|---|---|---|
| 1. 31. | 6억원 | 0원 | 6억원 | 초과 |
| 2. 28. | 6.5억원 | 0원 | 6.5억원 | 초과 |
| 3. 31. | 7억원 | 0원 | 7억원 | 초과 |
| 4. 30. | 해지 | 1억원 | 1억원 | 미달 |
| 12. 31. | 해지 | 1억원 | 1억원 | 미달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단순 예시
예를 들어 A 계좌에 7억원이 있다가 2026. 4. 10. 해지했고 다른 계좌는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3월 말 합계가 7억원이므로 5억원을 넘습니다. 연말에는 계좌가 하나도 없더라도 2026년분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 잔액만 보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실수가 자주 생기는 이유입니다.
잔액은 자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현금은 말일 잔액, 상장주식은 말일 수량에 최종 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외화는 그날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원화로 바꿉니다. 말일이 휴장일이면 주식은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을 씁니다. 해지 직전 달의 증권 평가액이 크게 출렁였다면 그 달 말일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한 계좌를 신고서에서 빼도 되나요?
5억원 기준을 넘는 해라면 해지한 계좌도 신고서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령은 연도 중 해지된 계좌, 거래가 없던 계좌까지 그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신고할 정보도 계좌별 매월 말일 잔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시행령 문언상 해지 계좌도 그해 보유 계좌이므로 신고서에 적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계가 가장 큰 날 보유한 계좌만 적으면 된다는 반대 설명도 있지만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해지 계좌를 빼면 과소신고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10% 과태료가 붙습니다. 반대로 계좌를 더 적었다고 제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지한 계좌의 잔액이 다른 해외계좌로 옮겨졌다면 같은 돈이 두 번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말일에 두 계좌에 동시에 있지 않았다면 이중 합산은 생기지 않습니다. 송금 중이라 말일에 어느 계좌에도 없던 돈은 그날 잔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날짜 차이는 거래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연도 중에 해외로 이주했다면 해지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인지는 그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계좌를 정리하고 출국해 12. 31. 현재 비거주자라면 그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연말에 거주자라면 연초에 해지한 계좌도 앞에서 본 방식으로 합산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소로 판단합니다. 출국했더라도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와 출국 시점을 같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국 후 국내 거소 기간, 국내 직업과 재산, 가족의 거주지를 함께 봅니다. 거주자 판정이 애매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도 같이 흔들립니다.
재외국민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2일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이 면제는 2025년 보유분부터 183일에서 182일로 바뀌었습니다.
해지하면서 돈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세금 문제는 없나요?
계좌 해지 자체는 세금 사유가 아니지만, 그 돈의 출처와 운용 소득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지 전에 받은 이자나 배당은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을 팔고 해지했다면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도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지 전 어느 월말이라도 해외계좌 합계가 5억원을 넘었나요?
해지한 연도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그해 12. 31. 현재 국내 거주자인가요?
해지 계좌를 포함해 그해 신고의무를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해지 전에 받은 이자나 배당, 주식 매도 차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해지 계좌를 빼고 이미 신고했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해외계좌 미신고가 확인되면 과세당국은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의 20% 과태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이를 상한으로 보아 부과기준을 10%로 두므로 실제로는 1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송금 기록과 해지 확인서를 미리 챙겨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해외계좌에 들어간 돈이 가족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도 따로 봐야 합니다. 국내로 들여온 돈을 가족 계좌로 다시 보내면 그 거래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해지 전후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계좌 신고 대응 순서
- 말일 잔액표 작성 - 해지 계좌를 포함해 계좌별로 12개 말일 잔액을 원화로 정리합니다.
- 5억원 초과일 확인 -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말일이 있는지, 가장 큰 날이 언제인지 찾습니다.
- 연말 거주자 판정 - 12. 31. 현재 거주자인지, 재외국민 면제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 신고서 작성 범위 결정 - 해지 계좌와 해지일을 포함해 계좌정보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해지 확인서는 소명 요구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 소득세 점검 - 해지 전 이자·배당과 주식 양도소득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시점과 연말 거주자 여부, 말일 잔액에 따라 신고의무와 과태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범위 판단과 미신고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은행은 해지된 계좌의 월말 잔액 증명을 늦게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하기 전에 지난 월말 잔액 증명과 거래내역을 미리 받아 두십시오. 신고 직전에 요청하면 6월 말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국내로 옮겨 온 자금은 은행이 외환 거래 자료로 남깁니다.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 큰돈을 들여오면 그 기록이 소명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연도의 신고를 빠뜨렸다면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할 때 감경 폭이 가장 큽니다. 그 뒤로는 6개월, 1년, 2년 단위로 감경률이 낮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지 계좌를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범위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월말 잔액과 송금 기록을 맞춰 과태료 사전통지와 소명 요구에 대응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단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출처 소명 대응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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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나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12호)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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