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분 전부를 가진 해외법인 계좌도 개인이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면 그 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 잔액까지 더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시행하는 나라에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보유분은 2027. 6. 30.까지 신고합니다. 해외법인 계좌 잔액은 법인 거래은행에서 매월 말일 잔액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면 그 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 잔액까지 더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시행하는 나라에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인이 신고해야 하나요?
법은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두 사람 모두 그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법인 의결권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지면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넣습니다.
여기서 내국인에는 개인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주식도 합쳐서 100퍼센트를 따집니다. 아버지 70퍼센트, 아들 30퍼센트로 가진 외국법인이라면 두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소유도 포함됩니다. 개인이 전부 가진 외국법인 A가 다시 외국법인 B의 주식 전부를 가지면 B 계좌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배구조를 여러 층으로 쌓은 경우 맨 아래 법인 계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 법인이 조약국에 있어도 맨 아래 법인의 소재지를 따로 봅니다.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 있는 법인은 왜 빠지나요?
시행령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나라에 있으면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약 상대국과는 정보교환으로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이 없는 지역에 세운 법인 계좌가 주로 문제 됩니다.
| 지분 구조 | 법인 소재지 | 개인 신고 여부 |
|---|---|---|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주식 전부 소유 | 조세조약 미체결 지역 | 실질적 소유자로 신고 대상 |
| 조세조약 체결·시행국 | 지분 간주 제외, 실제 관리 시 신고 대상 여지 | |
| 지분 일부만 소유 | 소재지 무관 | 실제 관리 여부로 판단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다만 조약국 법인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분 요건에 의한 간주만 빠질 뿐입니다. 개인이 법인 계좌의 경제적 위험을 지고 수익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처분 권한까지 행사했다면 일반 기준으로 실질적 소유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이 실체 없이 개인 자금을 보관하는 통로였다면 이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약이 서명만 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나라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소재지와 조약 발효 여부를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완전모회사를 완전자회사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국법인이 홍콩과 대만 자회사 명의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완전모회사가 내부 의사결정으로 완전자회사를 직접 지배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외법인 계좌가 자금 은닉에 이용되는 실정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내국법인 사안입니다. 개인이 외국법인 지분을 전부 가진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문언상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연도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유효하다고 본 이상,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만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은 현지 법령 때문에 법인장 명의로 둔 1주도 모회사의 간접 소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00퍼센트 소유 요건은 채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월말 잔액 50억원 초과를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해 과태료와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해외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개인이 신고의무자이므로 과태료와 형사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법인 계좌 잔액이 개인 잔액에 합쳐지므로 미신고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본인과 가족이 외국법인 의결권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나요?
그 법인 계좌 잔액을 본인 잔액에 합쳐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 지역에 있나요?
지분 간주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인 계좌를 신고 목록에 넣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
법인 계좌 인출과 투자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나요?
조약국 법인이라도 실질적 소유자 판단을 따로 받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과거 연도에 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나요?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미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명단공개 대상도 됩니다. 해외법인을 세운 거주자에게는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같은 별도 의무도 있습니다.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그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 1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 내국인은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지분 전부를 가진 저세율 지역 법인이라면 계좌 신고와 배당간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해외부동산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에서 그 제재를 다루었습니다.
해외법인 계좌 신고 대응 순서
- 지배구조 확인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가진 외국법인 지분을 층별로 그려 100퍼센트 소유 법인을 찾습니다.
- 소재지와 조약 확인 - 각 법인 소재지가 조세조약 체결·시행국인지 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계좌 잔액 합산 - 대상 법인의 해외계좌 말일 잔액을 본인 계좌와 합쳐 5억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 실질 관리 점검 - 조약국 법인이라도 개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했는지 따로 점검합니다.
- 신고와 정리 - 대상이면 6월에 법인 계좌를 함께 신고하고, 과거 미신고분은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구조와 법인 소재지, 계좌의 실제 관리 방식에 따라 신고의무와 제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과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지주회사 구조를 둔 개인은 법인 계좌를 법인 몫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분 전부를 가족이 나누어 가진 구조도 특수관계 합산으로 요건을 채웁니다.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두었다면 그 거래가 실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조약국 여부는 법인 설립지 기준입니다. 같은 그룹이라도 법인마다 결론이 달라 법인별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 발효일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법인 계좌 정보가 신고되면 그 법인에 쌓인 이익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법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배구조와 계좌 관리 자료를 맞춰 과태료와 형사 절차에 대응합니다.
- 해외법인 지배구조 세무 검토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
- 조세범 형사 대응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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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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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제2항 단서·제3항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13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노890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제1항·제4항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노890 판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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