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생계획으로 계열사 대여금이 면제되면 대손금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손금이 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면 손금에서 빠집니다. 회사 장부에 대손으로 따로 적지 않았어도 손금 반영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대손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놓쳤다면 그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금이 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면 손금에서 빠집니다. 회사 장부에 대손으로 따로 적지 않았어도 손금 반영은 가능합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인 대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 사유로 정합니다. 이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처럼 사유가 생긴 날 바로 손금이 되는 유형입니다.
회사가 결산서에 대손으로 적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해로 미루어 손금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인가 결정 연도를 놓치고 다음 해에 비용으로 잡으면 그 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가 결정 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순서를 밟습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회생계획에서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원금과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를 함께 따져 계산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100억원을 빌려주었고 회생계획이 7억원만 변제하기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인가 결정으로 나머지 93억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됩니다. 이 93억원이 대손금 후보이고, 특수관계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 됩니다.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면 왜 손금이 막힐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은 이런 자금 대여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대손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특수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또는 주주 등을 통해 상대 회사 지분 30% 이상을 가지면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공급을 확보하려는 선급금이나 거래처 지원처럼 사업상 필요가 드러나야 합니다. 명칭이 대여금이든 기업어음 매입이든 실질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면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여 당시 이사회 의사록과 자금 용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제될 때 이미 계열 관계가 끊겼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대여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1. 1. 이후 빌려준 돈은 대여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봅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면제 당시 계열 관계가 끊겼어도 손금에서 빠집니다.
| 대여 시기 | 특수관계 판단 시점 | 면제 당시 관계가 끊긴 경우 |
|---|---|---|
| 2021. 1. 1. 이후 대여 | 대여한 때(법률 규정) | 대여 당시 특수관계면 손금불산입 |
| 2020. 12. 31. 이전 대여 | 채권 처분·대손 당시(대법원 판단) | 손금으로 다툴 여지가 있음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5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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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면제된 대여금이 2021. 1. 1. 이후에 나간 돈인가요?
대여 당시 특수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손금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5조
대여 당시 채무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였나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업무 관련성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
회생계획인가 결정 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손금을 반영하지 않았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0. 12. 31. 이전에 빌려준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규정은 2021. 1. 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이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규정에 대해 판단 기준 시점을 채권 처분 당시로 보았습니다. 대손 사유나 처분손실이 생기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계열사 대여금이 회생계획으로 면제됐다면 인가 결정 당시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회생절차로 지분율이 크게 줄면 기업집단 소속이나 지배적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금으로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인가 결정 당시에도 다른 경로의 특수관계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지분 경로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다룬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가 계열사에 빌려준 약 710억원이 회생계획으로 대부분 면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인가 결정 무렵 기업집단 관계는 끊겼지만, 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를 거쳐 채무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그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주주를 「통하여」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세무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손금 인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회생계획인가 결정문과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조건표가 기본 자료입니다. 채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내역과 시인된 금액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자료로 면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확정됐는지를 보여 줍니다.
법인세 신고 때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대여 경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 당시의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자금 집행 내역을 미리 묶어 두십시오.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면 지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여 시점과 인가 결정 시점의 주주명부, 기업집단 소속 현황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중간 주주를 거친 지분 관계라면 누가 누구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계열사 대여금 대손 대응 순서
- 대여 시기 확인 - 대여금이 2021. 1. 1. 전후 어느 때 나갔는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관계 판단 시점 정리 - 대여 시점 또는 인가 결정 시점의 지분 구조와 기업집단 소속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 업무 관련성 자료 확보 - 이사회 의사록, 거래 내역, 자금 용도 자료로 사업상 필요를 정리합니다.
- 손금 연도 확인 -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했는지 신고서를 대조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반영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 시기와 인가 결정 당시의 지분 구조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관련 대손금 손금 검토와 법인세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계획으로 대여금이 면제되면 회사는 손실 처리에만 관심을 둡니다. 세무상으로는 인가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고정된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해에 비용으로 잡았다가 부인되면 경정청구 기간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열사 대여금은 대여 시점과 인가 시점의 지분 구조를 같은 표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이전 대여분은 회생절차로 지분율이 바뀐 사실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 자금 지원 이유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업무 관련성은 사후 설명보다 당시 문서로 입증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면제와 계열사 대여금 대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대여 시점과 인가 시점의 지분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대손금 손금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특수관계인 판단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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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제3항·제3항 제1호·제6항·제8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7호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7652호) 제5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22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9. 선고 (춘천)2022누1284 판결(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두46255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