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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직접 지은 집을 5년 안에 팔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가산세 5%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건물을 신축하거나 85㎡를 넘게 증축하고 5년 안에 팔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건물분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양도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 법원은 이 가산세를 정당한 사유로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한

신축 건물을 판 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가산세가 붙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은 건물은 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고 5년 안에 팔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면 건물분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실제 건축비를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부모님 땅에 단독주택을 지어 2022. 8.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지인 업자에게 맡겼고 대금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주어 세금계산서가 없었습니다. J씨는 2026. 6. 이 집을 팔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4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026. 9.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2,000만원을 더 내라는 안내를 받고, 양도세를 이미 다 냈는데 왜 가산세가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붙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요건
구분요건·기준
대상 행위건물 신축 또는 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증축
기간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취득가액 방식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산세 (핵심 행)건물분(증축은 증축 부분) 금액의 5%
산출세액이 없을 때그래도 적용

실제 건축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해 신고하면 가산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14조의2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했거나, 바닥면적 합계 85㎡를 넘게 증축했을 것
  • 신축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안에 그 건물을 양도할 것
  • 건물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것

가산세는 그 건물의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의 5%입니다. 토지분은 대상이 아니고, 증축은 증축한 부분의 금액만 대상입니다. J씨는 건물분 환산취득가액 4억원의 5%인 2,000만원이 가산세입니다. J씨가 지은 집은 부모님 땅 위에 있어 토지는 처음부터 J씨의 양도 대상이 아니었고, 건물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신축은 새로 지은 건물 전체가 대상입니다. 옛집을 헐고 다시 지은 경우도 새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을 셉니다.

양도세가 없어도 가산세를 내나요?

냅니다.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방식인데,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양도차손이 났거나 공제 후 낼 세금이 없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가산세만 따로 붙습니다.

J씨 사례 가산세 계산

단위 원

J씨 사례 가산세 계산 (단위 원)
건물분 환산취득가액400,000,000
곱하기가산세율5%
합계환산취득가액 가산세20,000,000

토지분 환산취득가액은 가산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소득세법 제114조의2)

고가주택이나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가산세 대상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비과세 부분이 섞인 건물이라면 신고 전에 대상 금액을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 건축비보다 높게 나오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대신 이 가산세가 붙으므로, 줄어드는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직접 지은 건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실제로 쓰기 시작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날 중 빠른 날이고, 건축허가 없이 지은 건물은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입니다.

J씨는 2022. 8. 사용승인을 받고 2026. 6. 팔았으므로 약 3년 10개월 만의 양도여서 5년 요건에 해당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되기 직전이라면 잔금일을 며칠 늦추는 것만으로 가산세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의무를 알기 어려웠다며 이 가산세의 감면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이 가산세가 의무 위반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신고했는지에 따른 세액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한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가산세 감면보다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제 건축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씁니다. 실제 건축비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이유가 없고 가산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건축비는 아래 자료를 서로 맞춰 재구성합니다.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공정별 견적서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금 집행 내역
  • 자재 구입 영수증과 설계·감리비 지급 내역
  • 현금 지급분은 같은 시기 인출 내역과 업자의 매출 신고 내역

J씨처럼 현금으로 준 금액이 많으면 인출 시기와 금액이 공정 진행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환산취득가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을 확인하고 양도일까지 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 건축비 자료 수집 -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자재 영수증을 모아 실제 건축비를 재구성합니다.
  • 두 방법 비교 - 실지 건축비로 계산한 세액과 환산취득가액에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비교합니다.
  •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실지거래가액으로 입증되면 그 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미 환산으로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과세예고 대응 - 가산세가 포함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일과 양도일, 실제 건축비를 입증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 양도의 취득가액 입증과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직접 짓거나 85㎡ 넘게 증축한 건물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 안에 팔았나요?

    건물 취득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2. 취득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나요?

    건물분 금액의 5%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

  3. 공사비로 경비를 넣었는데 도급계약서나 대금 이체내역이 없나요?

    인출 내역과 자재 영수증으로 실제 건축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4.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나요?

    잔금일을 5년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실무상 착안점

신축 건물 가산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세금이 없는데 가산세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환산취득가액을 쓴 사실 자체에 붙도록 정해져 있어, 양도차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공사비를 준 경우에도 실제 건축비를 재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자의 확인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므로, 인출 내역과 자재 구입 기록, 공정별 견적서를 맞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양도 시점 조정도 실익이 큽니다.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되기 몇 달 전이라면 잔금일을 미루는 것만으로 요건에서 벗어나므로, 매매계약 전에 사용승인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 양도의 취득가액 입증, 환산취득가액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 쟁점, 경정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사대금 흐름을 다시 맞춰 실제 건축비를 재구성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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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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