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모님 이자소득은 많았는데 신고할 예금은 적다면, 상속세 조사에서 문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국세청은 금융회사가 낸 이자 지급명세서로 피상속인의 예금 규모를 거꾸로 환산합니다. 상속개시 전 5년 안 한 해라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는데 신고 예금이 환산 원금의 50%에 못 미치면 일반조사와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줄어든 시기와 사용처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분의 최근 몇 년 이자·배당 내역과 신고할 금융재산을 맞춰 보십시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빠집니다.
예금이 줄어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병원비나 생활비로 썼을 수도 있고, 금리가 높을 때 받은 이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자 소득 기록으로 예금 규모를 거꾸로 짐작하므로, 신고 예금이 그 규모에 크게 못 미치면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아버지는 2026. 3. 돌아가셨습니다. D씨가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2022년에는 이자소득이 2천 4백만원 정도였는데, 돌아가실 때 통장 잔액은 3억원 남짓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맡은 세무사는 이자 규모에 비해 예금이 적어 금융재산 조사가 깊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D씨는 몇 년 전 이자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지, 사라진 예금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소득으로 예금 규모를 어떻게 짐작하나요?
금융회사는 이자나 배당을 줄 때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로 피상속인이 어느 해에 어느 금융회사에서 얼마의 이자를 받았는지 알고, 이자를 금리로 나누어 그해 원금 규모를 환산합니다. 이렇게 환산한 원금과 상속세 신고서의 예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단위 원
| 2022년 이자소득 | 24,000,000 | |
|---|---|---|
| 나누기 | 가정한 연 이자율 | 3% |
| 합계 | 환산 원금 | 800,000,000 |
| 곱하기 | 비교 기준 비율 | 50% |
| 합계 | 신고 금융자산이 이보다 적으면 조사 대상 | 400,000,000 |
신고 예금 3억원은 4억원에 못 미칩니다. 이자율 3%는 예시로 정한 값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돌아가신 분 이자소득이 큰 해가 있었는데 신고한 예금은 훨씬 적나요?
이자가 많았던 해부터 예금 감소 사유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지침 기준(2023. 6.)
부모님 예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나누어 두고 있나요?
신고기한 전에 귀속을 정리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가족 명의 계좌·부동산 중 실제로는 돌아가신 분이 관리한 것이 있나요?
계좌 개설 경위, 통장 관리, 원금 출처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돌아가신 뒤 피상속인 예금을 상속인 명의로 옮긴 적이 있나요?
그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안에 한 해라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고, 신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이 원금 환산액의 50%에 못 미치면 금융자산을 확인하는 일반조사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처럼 원금과 연결하기 어려운 소득은 계산에서 뺍니다. 이 기준은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이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예금이 적으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하는 세목이고, 국세청장은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할 때 금융회사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재산이 30억원 미만이어도 위 이자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일괄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국세청 기준 |
|---|---|
| 조회 대상 금융회사 | 10년간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와 신고서에 나온 금융회사 반드시 포함 |
| 조회 기간 | 상속개시일 전 10년 원칙, 줄여도 2년은 반드시 조회 |
| 상속개시 후 | 분할·은닉 확인 필요 시 신고기한까지 조회 |
| 명의 변경 예금 | 명의변경 내역을 따로 조회 |
| 통폐합 금융회사 | 통합 후 금융회사로 조회 |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이어서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조회할 때는 최근 10년간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에 나온 금융회사와 신고서에 적힌 금융회사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조회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원칙이고, 줄이더라도 추정상속재산을 검토하는 상속개시일 전 2년은 빠짐없이 봅니다. 지급명세서에 이름이 올라간 금융회사의 계좌는 거의 확인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줄어든 예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환산 원금과 신고 예금의 차이는 결국 그 사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의 문제입니다. 세무서가 받아들이기 쉬운 설명은 거래상대방과 날짜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 다른 재산으로 바뀐 경우 - 예금을 해지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다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 있음을 등기부와 매매계약서로 보여 줍니다.
- 세금·채무에 쓴 경우 - 양도소득세 납부, 대출 상환처럼 기관이 상대방인 지출은 납부 영수증과 상환 내역으로 바로 확인됩니다.
- 의료·요양비에 쓴 경우 - 병원 수납 내역, 요양원 계약서, 간병인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 가족에게 간 경우 - 자녀나 배우자에게 간 돈은 사전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대여인지, 대신 낸 비용인지 성격을 따로 정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빠져나간 돈은 사용처를 다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감소분은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에게 간 사실이 확인되면 10년 안 사전증여로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돌아가신 뒤 상속인 명의로 바꾼 예금도 드러나나요?
드러납니다. 상속인 명의로 바뀐 예금은 피상속인 실명번호로 일괄 조회하면 빠질 수 있어, 국세청은 이자·배당 자료와 대조하고 명의변경 내역을 따로 조회해 누락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없어진 금융회사도 통합 후 금융회사로 조회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여부나 숨긴 재산 확인이 필요하면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도 따로 승인 없이 조회합니다. 사망 뒤 예금을 찾아 나누었다면 그 돈은 상속재산 자체이므로 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된 예금은 상속재산이 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예금이 실제로는 부모님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쪽이 계좌 개설 경위, 통장과 도장 관리, 이자 수령, 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입금 시점에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우선 보고, 계좌를 개설하러 간 사람, 제시한 신분증과 서명, 평소 통장과 도장을 가진 사람, 이자를 받아 쓴 사람, 금융소득을 신고한 사람, 입출금 전표의 필체, 원금의 자금 출처를 하나씩 확인해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세금은 생깁니다. 부모님 재산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자녀 재산으로 보면 입금 시점의 증여가 문제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에서도 빠집니다.
금융재산 조사 대응 순서
- 지급명세 확인 - 피상속인의 최근 10년 이자·배당 소득이 어느 금융회사에서 얼마였는지 확인합니다.
- 원금 환산 비교 - 해마다 이자를 당시 금리로 나누어 원금을 짐작하고, 신고할 예금과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 감소 사유 정리 - 차이가 크다면 해지 시점과 사용처, 다른 재산으로 바뀐 경위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가족 명의 정리 - 가족 명의 예금 가운데 실제로 부모님이 관리한 것이 있으면 신고 여부를 신고기한 전에 결정합니다.
- 신고와 소명 자료 - 신고서에 금융재산을 빠짐없이 적고, 감소 사유를 증빙과 함께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 조사 대응과 불복 - 일괄조회 결과로 누락이 지적되면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차명 여부처럼 사실 판단이 갈리는 쟁점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구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이 줄어든 시기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금융재산 조사 대응과 차명 쟁점 소명,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자소득 기준은 돌아가시기 직전 해만 보지 않습니다. 5년 가운데 한 해라도 이자가 많았다면 그해의 원금이 비교 기준이 되므로, 몇 년 전 금리가 높던 시기의 이자 기록이 오늘의 신고 예금과 비교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금이 줄어든 설명은 연도별로 끊어서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병원비로 썼다」는 설명보다 어느 해 어느 예금을 해지해 무엇을 샀는지, 또는 어느 해부터 생활비 지출이 늘었는지를 지급명세서 연도와 맞추어 보여 주는 편이 세무서의 계산과 직접 맞물립니다.
가족 명의 예금은 신고 여부를 신고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차명으로 드러나면 상속재산에 더해질 뿐 아니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지 못하고,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부정행위 가산세와 긴 부과제척기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재산 일괄조회 결과와 이자 소득 기록을 대조해 예금 감소 사유를 소명해 왔으며, 가족 명의 예금의 귀속 쟁점과 조세불복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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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때 미리 증여한 예금을 빠뜨리면 15년 뒤까지 과세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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