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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으로 취소된 세금을 세무서가 금액만 줄여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의신청 사유를 받아들여 직권취소한 과세처분을 같은 사유로 다시 부과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세액만 줄였더라도 동일 사항에 관한 되풀이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새 고지서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과 같은지부터 비교하십시오.

기한

다시 부과된 처분도 새로운 처분이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 앞서 취소받았다고 안심하고 기간을 넘기면 위법한 처분이라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부과된 세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6,000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1월 A씨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5년 8월 새로운 자료 없이 같은 사유로 세액만 4,500만원으로 줄여 다시 부과했습니다. A씨는 한 번 취소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세금을 세무서가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같은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례의 처분 경과
  1. 2024년 11월

    양도소득세 6,000만원 부과

  2. 2024년 12월

    이의신청

  3. 2025년 1월

    이의 사유 인정·직권취소

  4. 2025년 8월

    같은 사유 4,500만원 재부과

  5. 재고지 후 90일

    불복청구 기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필요한 처분을 했다면, 불복제도와 시정방법을 인정한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직권취소를 한 뒤 되풀이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인 결론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뒤집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세액을 줄여서 다시 부과해도 위법한가요?

네, 처분 사유가 같다면 세액만 줄였다는 사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옳다고 인정된 것은 처분 사유 자체이므로, 같은 사유로 금액만 바꾼 처분도 종전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처분 사유가 완전히 다르거나, 직권취소 뒤 새로운 과세자료가 드러난 경우라면 다시 부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새 처분의 고지서와 결의서에 적힌 처분 사유를 종전 처분과 한 줄씩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납세자가 거짓 자료를 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권취소를 받아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취소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안 상담은 특별한 사유 없는 되풀이 처분을 「무효」라고 설명했지만, 위 판결이 명시한 것은 「위법」이어서 기간 안에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되풀이 과세처분 대응 순서

  • 종전 처분 서류 모으기 - 첫 고지서, 이의신청서, 직권취소 통지서를 모읍니다. 이의 사유가 받아들여진 사실의 증거입니다.
  • 처분 사유 비교 - 새 고지서의 과세 근거와 종전 처분의 근거를 대조합니다. 같다면 되풀이 처분으로 다툽니다.
  • 새 자료 유무 확인 - 세무서가 직권취소 뒤 새 과세자료를 확보했는지 정보공개나 의견서로 확인합니다. 특별한 사유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불복청구 제기 -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냅니다. 전심을 거쳐야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되풀이 처분의 위법을 주된 쟁점으로 삼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권취소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었거나 과세기간·세목이 일부 달라졌다면 결정서와 고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신청에서 이긴 납세자들은 세무서가 같은 세금을 다시 들고 오면 「새 처분이니 새로 다퉈야 한다」며 금액 협상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유로 되풀이한 처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위법하므로, 금액을 다투기 전에 되풀이 여부부터 주장해야 합니다. 세액을 줄여 준 것은 오히려 같은 사유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툼은 서류의 날짜와 문구로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일, 직권취소 통지서의 취소 이유, 새 고지서의 처분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권취소 통지서를 버렸다면 세무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라도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새로운 자료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합니다. 그 자료가 직권취소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종전 조사 때 제출한 자료 목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불복 결과와 새 처분의 사유를 문서로 대조해 되풀이 처분 여부를 먼저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전 납부고지서·이의신청서·직권취소 통지서·새 납부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사유의 동일성·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불복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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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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