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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암 투병 중인 부모님, 장애인공제를 못 받았다면 지난 몇 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질병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대상이어서 기본공제와 별도로 연 200만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근로자도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붙여 연도별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 해 3. 10.)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2027. 3. 10.까지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장애인등록이 없더라도 병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봅니다. 암·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인 가족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지난 연도분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가 계속되고 의료기관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H씨는 2022. 3. 폐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68세, 소득 없음)를 모시며 항암치료비를 대 왔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만 받았고, 어머니는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투병 중인 가족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H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공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질병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1명당 기본공제와 별도로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뿐 아니라 투병 중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 요건에 해당해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세법상 장애인과 제출할 증빙
대상증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국가유공자 상이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상이자증명서 사본
질병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핵심 행)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

장애인 1명당 기본공제와 별도로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이 암·희귀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나요?

    의료기관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2.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가요?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3. 지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지 않았나요?

    5년 안의 연도는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4. 장애인증명서에 장애가 시작된 시기와 기간이 적혀 있나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를 함께 청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중증환자 기준은 2025. 2. 28. 시행령 개정으로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였고, 현행 규정은 희귀성난치질환 등이나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분부터는 새 문언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기준에 맞춰 의사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이면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60세가 안 된 부모, 20세를 넘은 자녀나 형제자매도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장애인과 중증질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에 한도가 없습니다. 65세 이상인 사람과 세법이 정한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비도 장애인공제와 관계없이 이미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경정청구의 실익은 주로 추가공제 200만원과 나이 요건 면제에서 나옵니다.

지난 연도분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내며, 연도마다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이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이 회사를 옮겼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애인공제 4개 연도 경정청구 환급 예시

단위 원

장애인공제 4개 연도 경정청구 환급 예시 (단위 원)
연간 장애인 추가공제2,000,000
곱하기청구 연도 수(2022~2025년)4개 연도
합계추가공제 합계8,000,000
곱하기세율 15% 구간15%
합계돌려받을 소득세1,200,000

4년 모두 15% 구간이라고 본 계산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증빙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애인증명서입니다. 치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되, 장애가 시작된 시기와 예상 기간이 적혀 있어야 지난 연도까지 인정받기 쉽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을 적은 증명서를 한 번 내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H씨가 4년 모두 15% 세율 구간이었다면 해마다 30만원, 합계 120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분은 2027. 3. 10.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진단 시기가 더 앞선다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의 연말정산에서는 같은 증명서를 회사에 내면 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한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고 지난 연도에 다른 형제가 공제받은 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면 추징되나요?

의료기관의 인정 없이 단순 진단서만으로 공제받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는데 공제받았다면 과다공제입니다.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일상생활 지장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담겼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반대로 세무서가 증명서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몇 달 만에 끝났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므로, 항암·투석처럼 주기적 치료가 이어진 기간을 진료 기록과 통원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소명이 이후 불복의 근거가 됩니다.

장애인공제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대상자 확인 - 투병 중인 가족의 질병, 치료 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치료 의료기관에서 장애 시작 시기와 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받습니다.
  • 연도별 기한 확인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3. 10.)부터 5년이 남은 연도를 고릅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명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의료기관 인정 범위를 이유로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의 종류와 치료 경과, 의료기관이 인정한 기간, 가족의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 연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공제 과다 추징에 대한 소명,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투병 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치료 병원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지난 연도를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증명서의 장애기간입니다. 진단일부터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세무서가 발급일 이후 연도만 인정하려 할 수 있어, 진료기록으로 치료가 계속되었음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2025. 2. 28. 시행령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같은 질병이라도 2024년 이전분과 2025년 이후분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도를 나눠 증명 내용을 맞춰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의료비공제 경정청구와 공제 과다를 이유로 한 추징에 대한 소명,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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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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