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장사가 안됐는데 소득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국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기간 계산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지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되어 세액이 옳은지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불복한다고 해서 고지서의 세금을 무조건 내지 않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고 다투어 이기면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고, 내지 않으면 가산세와 체납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80만원에 임차해 파스타 가게를 운영합니다. 2025년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2026년 8월 세무서로부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0만원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장부는 없지만 카드 매출 내역이 있다며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다툴 방법이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해야 하므로, 이 통지를 받았다면 고지 전에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구조입니다.
- 1
과세예고통지
30일 안 과세전적부심사
- 2
납부고지
90일 안 이의신청(선택)
-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90일 안, 중복 불가
- 4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낼 수 있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한 | 기산점 |
|---|---|---|
| 과세전적부심사 | 30일 | 통지 받은 날 |
| 이의신청·심사·심판 | 90일 | 고지서 받은 날 |
| 이의 후 심사·심판 | 90일 | 이의 결정 통지일 |
| 행정소송 | 90일 | 심사·심판 결정 통지일 |
- 과세전적부심사
- 기한: 30일
- 기산점: 통지 받은 날
- 이의신청·심사·심판
- 기한: 90일
- 기산점: 고지서 받은 날
- 이의 후 심사·심판
- 기한: 90일
- 기산점: 이의 결정 통지일
- 행정소송
- 기한: 90일
- 기산점: 심사·심판 결정 통지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제61조·제66조·제68조·제81조의15
소송을 내도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체납처분을 막아야 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한 세금이 많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한 세금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한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에 쓰는 절차입니다.
소득세 고지서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고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모든 불복기간의 기준입니다.
- 과세 근거 확인 - 결정결의서나 과세 내역을 받아 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수집 - 장부, 카드 매출, 임대료·인건비 지출 내역으로 실제 소득을 정리합니다.
- 청구 기관 선택 - 이의신청을 거칠지, 바로 심판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중복 청구는 안 됩니다.
- 소송 준비 - 심사·심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계로 소득이 결정됐거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고지라면 조사 결과 통지서와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사가 안된 해에 세금이 나오면 자영업자들은 「억울하다」는 말로 세무서를 설득하려 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통하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그 계산의 어느 항목이 틀렸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먼저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 고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마다 새 기한이 시작됩니다. 우편물을 가족이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봉투와 등기 우편 조회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장부와 카드 매출 자료는 심판청구에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더 어려우므로 첫 단계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소득금액 계산 근거를 장부·매출 자료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와 과세 내역·장부와 카드 매출 자료·과세예고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득금액 계산 오류·불복 기관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