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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심판청구 중에 세무서가 세금을 더 올리면 새로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증액경정처분이 나오면 처음 처분은 그 안에 흡수되어 증액경정처분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음 처분에 대해 주장한 위법사유가 증액분에도 그대로 해당한다면, 대법원은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존 심판 결정 뒤 90일 안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로 늘렸거나 다른 세목이면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

기한

다른 이유로 세금을 늘렸다면 증액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불복합니다. 같은 이유라면 진행 중인 심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을 진행하는 도중 세무서가 같은 세금을 다시 계산해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새 고지서마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는 증액의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며 2025. 9.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202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던 2026. 5. 세무서는 같은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다시 계산했다며 차액만큼 증여세를 더 고지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처음 처분과 같은 평가 방법을 쓰면서 부동산 가액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I씨는 이 증액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새로 해야 하는지, 진행 중인 심판으로 함께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액경정이 나오면 처음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세무서가 차액만 추가로 고지한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증액경정이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생긴 뒤에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위법사유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다만 불복기간이 지나 확정된 당초 세액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 범위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I씨의 경우 2026. 5. 증액경정처분이 2025. 9. 처분을 흡수하므로, 나중에 소송까지 간다면 다툼의 대상은 2026. 5. 처분이 됩니다. 이 처분에는 처음 고지된 세액과 늘어난 세액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주식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전체 세액에 대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늘린 것이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초 처분에 있다고 주장한 위법사유가 증액경정처분에도 그대로 있어서 당초 처분이 위법하면 증액경정처분도 위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전심절차 중에 증액경정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기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불복 중 새 처분, 따로 청구해야 하나
  1. 1

    새 처분이 같은 세목·같은 납세자의 증액경정인가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불리)결과 별개 처분이므로 따로 청구
  2. 2

    증액 이유가 진행 중인 불복의 쟁점과 같은가요?

    • 예(유리)결과 기존 불복으로 다툴 수 있음(증액 사실은 알림)
    • 아니요(불리)결과 새 고지일부터 90일 안 별도 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이 판결은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잘못 적었더라도 청구취지를 고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제소기간은 처음 소를 낸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심판 단계에서 증액경정 사실과 청구 대상을 바로 적어 두어야 결정 기관이 증액분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I씨처럼 같은 평가 방법의 다툼이라면 진행 중인 심판에 증액 사실을 알리고 청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른 이유로 늘렸거나 다른 세목이면 어떻게 하나요?

증액의 이유가 처음 다툰 쟁점과 다르면, 기존 심판에서 그 이유를 다투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주식 평가를 다퉜는데 증액은 다른 재산의 증여를 합산한 것이라면,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부분을 따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목이나 납세의무자가 다르면 별개의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세와 대표의 종합소득세처럼 세목·과세관청·납세의무자가 다른 처분은 한쪽의 전심절차로 다른 쪽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반면 같은 계약에서 생긴 두 해의 가산세처럼 세목·납세의무자·위법사유가 같으면 앞선 전심절차만으로 뒤 처분을 다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117 판결). 다만 이는 예외로 보고 기한 안 청구를 우선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줄여 주면 무엇을 다투나요?

세무서가 불복 도중 일부를 줄이는 감액경정을 하면, 대법원은 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감액경정에 대해 새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진행 중인 심판에서 남은 세액을 계속 다툽니다. 다만 감액된 만큼 청구 금액이 줄어드므로, 결정 기관에 감액 사실을 알리고 남은 쟁점을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 유형별 다툼의 대상
경정 유형다툼의 대상새 청구
같은 이유의 증액경정증액경정처분판례상 불요
다른 이유의 증액경정 (핵심 행)증액경정처분90일 안 권장
감액경정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불요
다른 세목·다른 납세자 처분그 처분필요

애매하면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불복 중 증액경정 대응 순서

  • 새 고지서 확인 - 세목, 과세기간, 증액 세액, 증액 이유를 확인하고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증액 이유 대조 - 증액 이유가 진행 중인 심판의 쟁점과 같은지, 새로운 항목인지 나눕니다.
  • 진행 중인 심판에 반영 - 같은 쟁점이면 증액 사실과 청구 범위를 결정 기관에 알립니다.
  • 90일 안 별도 청구 - 다른 이유나 다른 세목이면 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 소송 단계 정리 - 결정 뒤 소송에서는 청구 대상을 증액경정처분으로 적고, 변호사가 전심 범위와 제소기간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액의 이유가 처음 쟁점과 같은지,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같은지에 따라 새 청구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복 진행 중 증액경정에 대한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증액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증액 이유가 다르면 기한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증액 이유가 처음 다툰 쟁점과 다른가요?

    기존 불복으로 다투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3. 새 처분의 세목이나 납세의무자가 처음 처분과 다른가요?

    별개 처분이므로 그 처분에 대해 따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4. 소장이나 청구서에 당초 처분만 적어 두었나요?

    청구 대상을 증액경정처분으로 바로잡습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실무상 착안점

증액경정 고지서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이미 심판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같은 쟁점이면 판례가 구제해 주지만, 증액 이유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고지서의 증액 사유란을 처음 고지서와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새 고지서에 대해 별도 청구를 하고, 진행 중인 심판과 병합 심리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다툴 길이 막히는 위험보다 청구를 하나 더 내는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청구 대상을 증액경정처분으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당초 처분만 적으면 각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때 처분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 불복 진행 중 세무서의 증액경정에 대해 청구 범위를 넓히거나 별도 청구를 내는 대응과 이후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액 이유를 기존 쟁점과 대조해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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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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