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진료비를 깎아 주고 현금영수증을 안 끊기로 했는데 환자가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의무발행업종은 손님과 할인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면 발급의무가 남습니다. 손님은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손님은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착오나 누락을 알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손님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지 않은 일이 몇 년 뒤 신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현금 거래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가 대상이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다만 손님과 할인을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정은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합니다. 2024. 5. 13.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비 165만원 가운데 15만원을 깎아 주고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환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그 환자가 미발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고, 2026. 9. C씨는 해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C씨는 환자와 합의한 일인데도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2년이 넘은 거래도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과 합의했는데도 발급 의무가 남나요?
남습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도 진료비 할인을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발급의무는 그대로이고 미발급 신고 대상이라고 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나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
문제 된 거래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인가요?
미발급 가산세 제외 거래인지 진료비 계산서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그 현금매출을 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렸나요?
해명 통지를 받기 전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손님이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으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손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발급금액의 20%입니다. C씨가 실제로 받은 150만원이 미발급금액이라면 가산세는 30만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고, 의무위반 종류별 5천만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받은 거래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더해지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 위반 유형 | 대상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핵심 행)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미발급금액의 20% |
| 10일 안 자진 발급·신고 | 착오나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 미발급금액의 10% |
| 가맹점의 발급 거부 | 손님이 요청했는데 거부, 건당 5천원 이상 | 거부 금액의 5% |
| 제외 거래 |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등 대상 거래 | 미발급 가산세 없음 |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5천만원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의료지원비, 응급의료 대지급금, 운수 공제사업자의 자동차보험 공제금이 대상인 거래는 미발급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법인세법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장부와 신고에서도 뺐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소득세 과소신고분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수입을 숨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2년이 지난 거래도 신고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손님은 발급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 이후 2개월 안에 사업자에게 신고 금액을 통보합니다. 신고한 손님은 미발급금액 5만원 이하이면 1만원, 125만원 이하이면 그 20%, 1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한 사람당 연간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직원이 실수로 빠뜨린 것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조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직원이 다른 손님의 현금영수증을 잘못 취소한 사안에서, 사실상 미발급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수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알았을 때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10%로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난 뒤에는 이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통보를 받으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첫째, 그 거래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처럼 제외 거래였는지 봅니다. 둘째, 실제로 받은 현금이 건당 10만원 이상이었는지, 일부는 카드로 결제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셋째,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했다면 10% 세율이 적용되는지 따집니다. 넷째,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였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법문상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응 순서
- 거래 확인 - 신고된 거래의 날짜, 진료 내용, 급여·비급여 구분, 결제 수단과 금액을 진료기록과 장부로 확인합니다.
- 즉시 발급 여부 판단 - 대금을 받은 지 1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발급해 1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매출 신고 점검 - 그 현금매출이 소득세 신고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해명 요구를 받기 전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제외 거래이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항목의 급여 여부와 실제 결제 방식, 매출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명자료 작성,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할인 합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무기명 발급이라는 쉬운 방법이 법령에 있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말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할인과 미발급이 함께 있으면 현금매출 누락을 의심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는 한 건으로 시작되지만 세무서는 같은 기간의 다른 현금거래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 한 건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받은 거래가 더 있는지, 그 매출이 신고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의원은 급여와 비급여가 한 영수증에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외 거래 규정은 급여 대상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진료비 계산서의 항목별 구분이 가산세 금액을 줄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의원과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따른 해명자료 작성,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같은 기간 매출 신고 점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명자료 작성
- 현금매출 누락 수정신고 검토
- 세무조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 가산세 부과처분 조세심판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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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제4항 단서·제5항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제3항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제1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제9항·제12항·제13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조세심판원 2026. 6. 23. 조심 2026소085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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