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에 있는 재산을 중국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해도 한국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중국에 있는 재산을 중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증여한 부모입니다.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라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한 부모가 한국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중국에 있는 재산을 중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증여한 부모입니다.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라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주면 왜 부모가 세금을 내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만으로는 이 증여에 과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납세의무자 | 증여재산공제 |
|---|---|---|
| 국외 재산 → 비거주자 자녀(부모 거주자) | 증여한 부모 | 준용 규정으로 적용한 심판례 있음 |
| 국내 재산 → 비거주자 자녀 | 자녀(부모 연대납부) | 적용 안 됨 |
| 국외·국내 재산 → 거주자 자녀 | 자녀 | 적용 |
| 국외 재산 →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 외국 증여세 부과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없음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조세심판원 2016. 3. 30. 조심 2016서0113 결정
이 특례가 없으면 한국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해외 가족에게 넘겨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납세의무를 국내에 있는 증여자에게 지웠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는 이 특례에서 빠지고 상속세 문제로 다룹니다.
부모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부모가 증여세를 내도 다시 증여세가 붙는 대납 문제는 생기지 않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줄 때와 다른 점입니다. 그 경우는 자녀가 납세의무자이고 부모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차이는 「해외에 사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중국에서 세금을 내면 한국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녀에게 준 재산이라면 중국에서 세금이 부과돼도 한국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자녀, 배우자, 친족에게 준 재산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그 증여에 증여세 성격의 세금을 냈다면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세금인지가 기준입니다. 중국의 현행 18개 세목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넘기면 양쪽 모두 개인소득세도 걷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 때 붙는 계세 같은 거래세는 증여세와 성질이 달라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에서 낸 세금의 종류와 과세 근거, 납부 영수증을 갖춰야 합니다. 세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을 함께 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국 쪽 세금을 자녀가 냈더라도 그 증여에 대한 세금이라면 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제액은 한국 산출세액 중 그 재산 몫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외 증여 특례로 과세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 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라면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배제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조문이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외 증여 특례가 다른 세법에 우선하고 공제 조문을 준용한다는 점을 들어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3년 법령 아래 국외 예금을 증여한 사안입니다. 현행 조문도 증여재산공제를 준용 목록에 두고 있어 같은 결론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준용 목록에 보이지 않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공제 근거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국 아파트나 예금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국외 증여재산은 재산이 있는 나라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실제 매매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됩니다. 중국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 거래가가 아니라 그 아파트 자체의 거래나 감정이 기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증여일 현재 부모는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는 중국 거주 비거주자인가요?
부모가 증여세 신고 의무자이니 3개월 안에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증여한 재산이 중국 계좌나 중국 부동산에 있나요?
국외 증여 특례 대상이니 재산 소재지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나 감정이 있었나요?
그 가액이 시가가 되니 계약서나 감정서를 확보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최근 10년 안에 같은 자녀에게 다른 증여를 했나요?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그 방법도 맞지 않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로 정합니다. 중국 비상장회사 지분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을 준용해 따로 계산합니다.
위안화 금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합니다. 예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재산도 증여일 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받을 계획이라면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에 받아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액이 낮게 잡히면 세무조사에서 다시 평가되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국외 재산을 숨기는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생긴 것이면 6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라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숨긴 국외 증여재산은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재산 국외 증여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정리 - 증여일 현재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소재지 확인 - 증여 재산이 중국에 있는 재산인지 국내 재산인지 구분합니다.
- 평가 자료 확보 -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준비합니다.
- 공제 근거 정리 - 증여재산공제와 중국 납부세액 공제 근거를 신고서에 함께 적습니다.
- 부모 명의 신고 -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부모가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사자의 거주자 여부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공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재산 증여의 증여세 검토와 신고,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외 증여 특례에서 가장 큰 착각은 자녀가 해외에 살면 한국 세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재산이 해외에 있고 자녀도 해외에 있어도 부모가 한국 거주자라면 부모에게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같은 돈이라도 한국 계좌에서 보내면 국내 재산 증여가 되고, 중국 계좌에서 넘기면 국외 재산 증여가 됩니다. 납세의무자와 공제가 달라지므로 송금 경로를 먼저 정하십시오. 부모의 거주자 여부도 증여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는 경우라면 거주자 판정이 납세의무 자체를 가릅니다. 체류일과 생활 근거 자료를 증여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재산을 해외 거주 가족에게 이전하는 증여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재산 소재지와 거주자 판정 자료를 맞춰 신고와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 증여 증여세 검토
- 증여세 신고 검토
-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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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제5항,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 재세〔2009〕78호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조세심판원 2016. 3. 30. 조심 2016서0113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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