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면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도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원칙적으로 부인됩니다.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공제됩니다. 대법원 2002두2277·2014두11618·2016두43077·2016두62726·2023두41314 판결로 증명 방법, 예외, 가산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당시 자료를 소장 제출 전에 갖춰야 합니다.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업체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급자 표시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불공제로 보면서도, 받는 쪽이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으면 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업장이 실제 사업자의 것으로 특정되는 경우를 따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23. 5.부터 2024. 12.까지 철근 가공업체 C상사에서 자재를 사고 공급가액 합계 8억원, 세액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C상사 대표로 등록된 사람은 70대였고 계약과 납품은 늘 D씨가 맡았으며, 대금은 C상사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2026. 6. 세무서는 C상사가 D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라며 매입세액 8,000만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해 경정고지했고, 심판청구는 2026. 9. 기각되었습니다. A회사 대표는 물건을 실제로 받고 대금도 냈는데 왜 공제가 안 되는지, 소송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거래했는데도 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공급하는 쪽은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형식적인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공급·수령 주체나 가액,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급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받는 쪽이 명의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도 같은 방향입니다. 원고 회사들의 대표이사가 친인척 이름을 빌려 등록한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로 운영했고, 원고 회사들이 받은 세금계산서 성명란에는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며 공제를 부인한 원심을 유지했고, 그런 경우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몰랐다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누가 증명하나요?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증명은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은 건설업 면허 대여 업체 명의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한 건축주 사안입니다. 원심은 건축주가 몰랐고 과실도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실제 시공자가 별도 건설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건축주도 알았고, 계약 장소가 그 업체들의 공동 사무실이었으며, 소개한 사람이 실제 시공자 회사의 이사였고, 건축주가 그 지역 토박이로 건축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점을 들어 위장사업자를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1
실제 공급자 확인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주체가 같은지 봅니다.
- 2
사실과 다른지 판단
다르면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 3
예외 해당 여부
명의자 사업장이 실제 사업자의 것으로 특정되는지 종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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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무과실 증명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공제됩니다.
- 5
가산세 별도 판단
부정행위 가산세는 인식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도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급자의 명의위장을 몰랐거나 모른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명의자 사업장이 실제 사업자의 것으로 특정되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에서 광고대행 법인은 직영 가맹점마다 직원 명의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급받는 자 쪽 필요적 기재사항은 등록번호뿐이므로, 그 등록번호가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판례 | 사안 | 결론 |
|---|---|---|
| 2002두2277 | 면허 대여 업체 명의로 신축공사 도급 | 과실 있음, 공제 부인 취지 파기환송 |
| 2014두11618 | 공급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 공제 부인 유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파기 |
| 2016두43077 | 성명란에 명의대여자 이름 기재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제 부인 유지 |
| 2016두62726 (핵심 행) | 직원 명의 등록 직영 가맹점의 등록번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일부 파기환송 |
| 2023두41314 | 자회사 명의 등록을 이용한 매출 이전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일부 파기환송 |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되는지가 예외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2두2277, 2014두11618, 2016두43077, 2016두62726, 2023두41314 판결
2023두41314 판결은 실제 사업자가 형식적으로만 제3자 명의로 등록하고 직접 운영하며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거래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예외는 세원 포착에 준 곤란과 세금탈루 가능성을 기준으로 명의자와 운영자의 관계, 명의 이용 동기, 자금 관리, 명의자의 관여와 이익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거래라며 예외를 부정하고, 공제를 허용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공제가 부인되면 가산세는 어디까지 붙나요?
본세와 가산세는 따로 봐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대상이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10%이며 부정행위가 있으면 40%입니다. 2014두11618 판결은 당시 구 국세기본법 아래에서 거짓 증명을 받았어도 거짓임을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공급자가 그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국가 조세수입이 줄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어야 한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2023두41314 판결은 부정행위로 위장수취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 포탈이나 그 인식과 상관없이 그 가산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의 기간 문제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나온 가산세, 5년 지났으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소송 대응 순서
- 결정서 쟁점 분리 - 심판 결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과 선의·무과실 판단을 나누어 봅니다.
- 거래 당시 확인 자료 수집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계약 상대방 신분 확인, 현장 책임자와 납품 기록, 대금 계좌를 정리합니다.
- 의심 사정 반박 - 대표자 나이, 사무실, 소개 경로처럼 과세관청이 내세울 사정을 당시 알 수 없었던 이유와 함께 설명합니다.
- 본세와 가산세 분리 - 공제 부인과 별도로 부정행위 가산세의 인식 요건과 제척기간을 다툽니다.
- 형사 절차 점검 - 위장 세금계산서 수수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는 있었지만 다른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처벌되나요?」의 기준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당시 상대방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명의자 사업장이 누구의 것으로 특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소송과 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 형사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 당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나 대표자를 확인한 기록이 있나요?
그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선의·무과실 증거로 씁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계약과 납품을 세금계산서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았나요?
그 사람을 어떤 지위로 알았는지 당시 자료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금과 세액을 세금계산서상 업체 계좌로 모두 지급했나요?
부정행위 가산세의 인식 요건을 다투는 자료로 함께 씁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소장 준비를 시작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매입세액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지점은 거래 당시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의·무과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조회 화면, 명함, 계약 상대방 신분 확인, 현장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 당시 자료가 소송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대표자 나이, 사무실 실재 여부, 대금이 곧바로 출금됐는지, 소개 경로 같은 사정을 모아 「의심할 만했다」고 주장합니다. 2002두2277 판결도 계약 장소, 소개 경로, 건축 경험 같은 사정을 모아 과실을 인정했으므로, 하나하나에 대해 거래 당시 알 수 없었던 이유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본세에서 지더라도 가산세는 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 가산세에 공급자의 매출세액 누락으로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까지 요구해 왔으므로, 대금 전액을 계좌로 지급하고 세액 상당액까지 건넸다는 사실은 본세보다 가산세 쟁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기업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소송과 가산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확인 경위를 문서와 진술로 재구성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소송
-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다툼
-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대리
- 위장 세금계산서 형사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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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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