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재건축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이미 산 땅만큼 빼고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 중 어느 땅이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으면 제3자에게서 사서 취득세를 낸 토지 면적부터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두1804 판결입니다. 현행법 적용과 무상양여 토지,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과다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분양분 토지 중 어느 땅이 쓰였는지 구분할 수 없다면 조합이 제3자에게서 사서 이미 취득세를 낸 토지 면적부터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입 토지가 일반분양분에 우선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면적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신탁 토지와 매입 토지 비율로 안분한 세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신탁 토지에 더해 사업부지 안의 땅 몇 필지를 제3자에게서 사들이며 취득세를 냈습니다. 2024. 5. 소유권이전 고시 뒤 일반분양분 토지 전체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6. 7. 결산 감사에서 매입 토지 부분은 두 번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청은 매입 토지를 전체 대지 면적 비율로만 빼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장은 매입 토지 면적 전부를 뺄 수 있는지, 경정청구가 아직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부산의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신탁 토지와 제3자에게서 산 24,187.8㎡로 아파트 2,947세대와 상가를 지었습니다. 매입 때 취득세를 냈는데, 일반분양분 대지권등기 뒤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일반분양분 토지 30,773.68㎡에 대해 2007. 1. 다시 취득세를 냈습니다. 원심은 매입 토지 부분만 이중납부로 보되, 그 면적을 대지 전체 대비 매입 토지 비율로 안분해 약 6,360.9㎡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이중납부 면적 |
|---|---|---|
| 일반분양분 토지 | 신고·납부한 과세면적 | 30,773.68㎡ |
| 원심 | 30,773.68㎡ × 매입 24,187.8㎡ ÷ 대지 117,006㎡ | 약 6,360.9㎡ |
| 대법원 (핵심 행) | 매입 토지 면적 우선 산정 | 24,187.8㎡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매입 토지 면적 전부를 먼저 넣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주택조합 등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면적으로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 토지 24,187.8㎡ 전부가 일반분양분에 먼저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매입 토지가 먼저 일반분양분에 쓰인 것으로 보나요?
조합원 신탁 토지는 사업이 끝나면 우선 조합원에게 돌아가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만 조합의 취득이 됩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제3자에게서 땅을 더 사는 이유도 조합원 몫이 부족할 때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세금 면에서 더 불리한 쪽을 택했다고 의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이 계산이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은 비조합원용 신탁 토지가 비과세였던 2008년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현행법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조합의 취득으로 과세하지만, 매입 토지는 이미 과세됐으므로 비조합원용 면적에서 어떻게 빼느냐는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2017. 2. 8. 개정 전 지방세법 시기 사업을 다룬 하급심은 이 판결을 인용해, 조합원 신탁 토지는 먼저 조합원용, 다음으로 비과세인 정비기반시설 부지에 쓰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무상양여 토지 면적은 빼 주지 않았고, 이 사건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843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됐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토지인지가 공제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다면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좁지만 길은 있습니다. 판결 사안의 조합은 2007. 1. 신고·납부 뒤 불복하지 않다가 2008. 4. 수정신고와 환급을 청구했고 반려당했습니다. 원심은 매입 토지 부분 신고를, 이미 취득세를 냈는데 잘못된 행정지도로 다시 신고한 이중납세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고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제를 바꾸지 않고 면적 계산만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은 신탁 토지 부분은 당시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무효 주장은 요건이 엄격하므로, 기한 안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업부지에 제3자에게서 사서 취득세를 낸 토지가 있나요?
매입 토지 면적과 납부영수증을 토지별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를 전체 면적이나 면적 비율 공제로 냈나요?
매입 토지 면적을 먼저 빼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공제하려는 토지 중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있나요?
감면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8435 판결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불복 기한을 관리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재건축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세 대응 순서
- 토지 출처 정리 - 사업부지를 조합원 신탁, 제3자 매입, 무상양여, 국공유지로 나누어 면적표를 만듭니다.
- 귀속 용도 정리 - 조합원용, 일반분양용, 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 부지 면적을 이전고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기납부 세액 대조 - 매입 토지 취득 때 낸 취득세와 감면받은 토지를 구분합니다.
- 과세면적 재계산 - 일반분양용 면적에서 이미 과세된 매입 토지 면적을 먼저 빼고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불복 기한을 관리합니다.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비용 범위는 「재건축조합 취득세에 분양광고비와 조합운영비도 포함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매입 토지에 실제로 취득세를 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 조합의 취득세 경정청구와 지방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면적표입니다. 조합이 이전고시 무렵 만든 자료는 대개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만 나누고, 그 땅이 신탁·매입·무상양여 중 어디서 왔는지는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사업부지의 출처별 면적과 이전고시 후 용도별 면적을 한 표에 맞추어야 공제 면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입 토지라도 취득 당시 실제로 취득세를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았거나 비과세로 신고한 토지는 하급심에서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납부영수증과 감면 신청서를 토지별로 모아 두는 것이 경정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취득세 경정청구와 지방세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부지 출처별 면적표를 기준으로 과세면적을 다시 산정합니다.
- 정비사업 조합 취득세 경정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조합 세무 리스크 점검
- 이전고시 전후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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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8435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