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 양도세 필요경비로 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협의매수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늘리려고 쓴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뺄 수 있고, 계약취소·부당이득 소송처럼 이름이 달라도 실질이 보상금 증액이면 같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1059 판결입니다. 현행 한도와 증빙,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네, 뺄 수 있습니다. 협의매수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늘리려고 직접 쓴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경비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생기기 전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인정했고, 소송 이름이 보상금 증액소송이 아니어도 실질이 같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하고, 지출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 6. 도로 사업에 편입된 밭을 시청과 협의해 3억원에 넘기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감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소송을 냈고, 2025. 10. 항소심에서 1억 2,000만원을 더 받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A씨는 늘어난 보상금을 반영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변호사에게 낸 착수금과 성공보수 2,500만원은 빼지 않았습니다. 2026. 9. A씨는 이 비용을 지금이라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협의매수라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과천시 주차장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매수로 넘긴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태로 보상금이 산정되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차액을 받은 뒤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각각 5,800만원과 1억 8,200만원을 지급했고, 이를 필요경비로 넣어 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은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늘리기 위한 소송이고, 증액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빼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5. 2. 3. 신설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비용도 인정되나요?
실질이 보상금 증액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형식상 협의매수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시가 차액을 더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종전 협의매수 보상금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실질이 같고, 그 비용은 양도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양도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부처분을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필요경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상금 증액 소송 절차는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해 보상금이 올랐는데 소송은 어느 재결을 상대로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보상금도 양도가액에 들어가나요?
네, 늘어난 보상금은 원래 양도가액에 더해집니다. 이 사건 원고들도 1심 판결에 따라 받은 차액을 2008년 양도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송비용 공제를 인정한 출발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보상금 증액 소송을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늘리기 위한 소송으로 보았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서 그 금액을 얻으려고 쓴 비용을 빼지 않으면 소득에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액분을 신고할 때 소송비용도 함께 정리해야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소송비용을 얼마까지 빼 주나요?
증액된 보상금까지만 뺄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공익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고,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정합니다.
| 구분 | 증액보상금 | 소송비용 | 필요경비 인정액 |
|---|---|---|---|
| 비용이 증액분보다 적은 경우 | 1억 2,00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 비용이 증액분보다 많은 경우 (핵심 행) | 3,0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 보상금이 늘지 않은 경우 | 0원 | 2,000만원 | 0원 |
증명서류나 금융거래 자료로 지출이 확인된 금액을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협의매수나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소송이나 조정으로 늘었나요?
보상금 증액에 직접 든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소송 이름이 보상금 증액소송이 아니었나요?
결과적으로 보상금이 늘어난 것인지 판결문과 조정조서로 실질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변호사 보수 지급을 계좌 내역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명할 수 있나요?
증빙을 첨부해 증액보상금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경정청구를 제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 다른 필요경비처럼 세법상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자료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이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넣었다면 양도소득에서 다시 뺄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되면 대상이 되지만, 감정이나 다른 쟁점 비용이 섞였다면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증액 확정 자료 - 판결문, 조정조서, 재결서 등 보상금이 늘어난 근거와 금액을 확보합니다.
- 지출 증빙 정리 - 변호사 선임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으로 착수금·성공보수 지출을 증명합니다.
- 관련성 구분 - 여러 필지나 여러 쟁점을 함께 다퉜다면 해당 토지의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나눕니다.
- 한도 계산 - 필요경비로 넣을 금액이 증액보상금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제출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의 실질이 보상금 증액이었는지와 비용 지출을 증명할 자료, 증액된 보상금 규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상금 증액분을 수정신고하면서 소송비용을 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증액분에 세금을 더 내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비용 공제를 놓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 함께 넣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증빙과 관련성입니다. 여러 소유자가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한꺼번에 보수를 냈다면 각자 부담한 몫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성공보수를 증액금에서 바로 떼어 간 경우에도 그 금액이 보수 지급이었다는 정산서를 받아 두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수용·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검토와 경정청구,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액 경위와 비용 증빙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수용 보상금 양도세 신고 검토
- 토지 보상금 증액 소송 세무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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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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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3항 제2호·제2호의2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