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목을 잘못 잡은 원천징수 고지가 취소되면 다시 고지할 시효가 남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천징수분 소득세 고지가 취소된 뒤 같은 소득에 법인세로 다시 고지하면, 앞의 고지와 소송은 법인세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7두36908 판결로 세목과 시효 중단,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현행 시효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분 세금의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 불복 절차에서 처분의 위법 사유로 내세웁니다.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고지가 다른 세목이었다면 새 세목의 징수권 시효는 그 고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 흘러 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분 소득세 고지와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권은 같은 권리가 아니어서, 앞의 고지·소송·납부가 뒤의 시효를 멈추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송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19. 3. 해외 투자기구에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면제라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1년 투자기구 뒤의 투자자들이 실제 소득자라며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고지했고, A사가 소송에서 이겨 그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2026. 8. 투자기구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소득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A사 담당자는 앞선 소송 동안 시효가 멈춘 것인지, 이번 고지를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세목을 바꾼 재고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05. 4. 외국 회사에서 은행 주식을 사면서 조세조약을 근거로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06년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고지했다가 소송에서 세목을 법인세로 바꾸려 했으나 허용되지 않았고,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서는 2015. 4. 원천징수분 법인세 약 1,816억원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징수권의 시효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5. 5. 11.부터 진행해 5년이 지났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 판단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기산일을 늦출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선 고지와 소송은 왜 시효를 멈추지 못했나요?
세목이 달라 같은 징수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세목이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고지는 법인세 징수권의 시효를 중단하는 납부고지가 아니고, 소득세 처분 소송에 세무서가 응소한 것도 법인세 징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 주장 | 판단 |
|---|---|
| 기산일은 선행 소송 확정일이다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받아들이지 않음 |
| 소득세 납부고지로 시효가 중단됐다 | 세목이 달라 납부고지에 해당하지 않음 |
| 선행 소송 응소로 중단됐다 | 동일한 징수권 행사가 아님 |
| 원고의 세금 납부는 채무 승인이다 | 동일성 없는 징수권에 대한 승인 아님 |
| 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다 | 특별한 사정 없음 |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원고가 소득세 고지에 따라 세금을 낸 것도 법인세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하는 구조에서는 처음 처분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중 시효 문제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흐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천징수 세금에는 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원천징수분 세금은 부과처분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 없이 확정되므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등에 따라 제척기간을 늘려 주는 특례 규정도 이 징수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징수권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원천징수와 귀속자 소득세 제척기간의 관계는 「대표 상여처분 뒤 소득세 제척기간이 끝나면 회사 원천세도 없어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효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법은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에는 5년입니다. 판결 당시 사건에는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은 이 판결처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앞선 고지와 새 고지의 세목이 서로 다른가요?
앞선 고지와 소송이 새 징수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못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났나요?
본세가 5억원 미만이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세목으로 독촉이나 압류를 받은 적이 있나요?
중단 시점과 새로 진행한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제2항
새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됩니다. 다만 그 고지가 같은 세목의 같은 징수권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고지서의 세목과 귀속 연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의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원천징수 재고지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앞뒤 고지서의 세목, 소득 귀속자, 납부기한을 표로 나란히 정리합니다.
- 기산일 확정 - 지급일과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을 확인해 시효 기산일을 계산합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같은 세목의 고지, 독촉, 압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금액 기준 확인 - 가산세를 뺀 본세가 5억원 이상인지로 5년, 10년을 가립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효 완성을 주장해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뒤 처분의 세목과 소득 귀속자, 원천징수 법정납부기한과 중단 사유 유무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징수처분 불복과 국제거래 원천징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고지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고지서 맨 위의 세목입니다. 앞선 처분이 소득세였고 새 처분이 법인세라면, 그사이 진행된 소송이나 납부는 새 징수권의 시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두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세목, 귀속자, 납부기한을 표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과세관청은 실제 소득자 판단이 어려웠다거나 소송이 길었다는 사정을 들어 기산일을 늦추자고 주장합니다. 판례는 이런 사정만으로는 기산일을 바꾸거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급일과 법정납부기한 자료로 기산일을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처분과 국제거래 원천징수 분쟁, 소멸시효·제척기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별 세목과 기산일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원천징수 징수처분 불복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다툼
- 국제거래 원천징수 분쟁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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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민법 제16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