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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팔고 나중에 물건과 바꿔 주면 부가가치세는 언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품권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 날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실제로 내준 날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입니다. 상품권을 판 단계에서는 어떤 물건이 언제 나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매 대금을 먼저 받았다고 그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 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기한

상품권과 바꿔 물건을 내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입니다.

상품권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 날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실제로 내준 날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입니다. 상품권을 판 단계에서는 어떤 물건이 언제 나갈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매 대금을 먼저 받았다고 그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판매 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라 바꿔 줄 때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상품권 거래의 공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현금판매나 외상판매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그런데 상품권 등을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로 정합니다.

상품권 판매 대금은 물건값을 미리 받아 둔 것에 가깝습니다. 상품권을 산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언제 가져갈지는 교환 때 비로소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급가액도 교환 때 내준 물건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10만원권 상품권 100장을 1,000만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60장이 2026년 8월에 물건과 교환됐다면 600만원 부분은 2026년 제2기에 신고합니다. 나머지 40장은 교환될 때마다 그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상품권을 팔면서 영수증을 주면 공급시기가 달라지나요?

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상품권을 팔면서 그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판매 시점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 때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거래 형태공급시기근거
상품권 판매 후 현물 교환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시행령 제28조 제1항
판매 때 대가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한 때법 제17조 제1항
타사 상품권으로 결제받고 판매재화가 인도되는 때법 제15조 제1항
유효기간 경과로 미교환공급 없음으로 볼 수 있음시행령 제28조 제1항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반대로 상품권 판매 때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주지 않고 교환 때 발급한다면 교환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같은 상품권이라도 발급 방식에 따라 신고 시기가 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판매 시스템이 판매 단계에서 어떤 증빙을 출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고객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판매 시점에 신고합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발급했다면 발급일부터 7일 안에 대금을 받아야 발급일이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7일이 지나면 계약서에 청구일과 지급일을 30일 이내로 따로 적었는지 등 예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차이는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판매 때 영수증을 발급하고도 교환 때 신고했다면 신고 시기가 어긋납니다. 판매 때 신고했는데 교환 때 또 매출로 잡으면 이중 신고가 됩니다. 판매 대장과 교환 대장을 따로 관리해야 이런 착오가 줄어듭니다.

다른 회사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손님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그 판매는 일반 현금판매처럼 물건을 내준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상품권은 결제 수단일 뿐이므로 판매한 물건의 공급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급가액은 받은 상품권의 액면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상품권도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그 금액이 매출이 됩니다. 나중에 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떼고 정산받더라도 매출을 그만큼 줄이지 않습니다. 떼인 수수료는 발행사에 낸 비용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가맹점이 받는 구조라면 정산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본사 대신 물건을 내준 것인지, 가맹점 자기 매출인지에 따라 공급자가 달라집니다. 정산 계약서와 상품권 회수·정산 내역이 그 판단 자료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교환되지 않은 상품권은 어떻게 되나요?

교환되지 않은 상품권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면 판매 대금이 확정적 대가가 된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재화의 실제 인도 때로 정해져 있어 인도가 없으면 공급시기도 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팔 때 영수증을 발급해 이미 신고했다면 그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품권을 팔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출력되나요?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판매 시점 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2. 상품권 번호별 판매일과 교환일을 기록하고 있나요?

    기록이 없으면 교환 시점 다툼에 대비하기 어려우니 대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3. 다른 회사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받고 있나요?

    액면 금액을 물건을 내준 날의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4.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환 잔액이 쌓여 있나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법인세 수익 인식 시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세에서는 그 잔액이 익금이 되는지 따로 봅니다. 회사가 반환 의무를 벗어난 시점에 수익으로 잡히는지 회계 처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법령상 잔액 환불 의무가 있는 상품권이면 그 의무가 남아 있는 동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때 영수증을 발급해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 상품권이 끝내 교환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판매 때 발급한 증빙의 성격과 환불 여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상품권을 환불해 주면서 판매 대금을 돌려줬다면 그 금액은 처음부터 대가로 남지 않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부가가치세 신고 대응 순서

  • 판매 증빙 확인 - 상품권 판매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합니다.
  • 교환 대장 관리 - 상품권 번호별 판매일과 교환일, 교환 물품을 기록합니다.
  • 신고 시기 정리 - 교환일 기준이면 교환된 금액을 그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 타사 상품권 정산 - 다른 회사 상품권 결제분은 액면 금액을 매출로 잡습니다.
  • 미교환 잔액 점검 - 유효기간이 지난 잔액의 회계 처리와 법인세 영향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품권 판매 때 발급한 증빙과 교환 구조에 따라 신고 시기와 매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권·선불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품권 거래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판매 시스템과 신고 기준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판매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회계는 교환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영수증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신고 시기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번호별로 판매와 교환을 추적하는 대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다툼이 정리됩니다. 대장이 없으면 교환 시점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 불리한 계산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교환 잔액은 부가가치세보다 법인세와 환불 의무 쪽에서 쟁점이 생깁니다. 유효기간 만료 처리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권과 선불 결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정하는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판매·교환 기록을 맞춰 매출 누락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상품권 거래 부가가치세 검토
  •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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