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이의신청 때 취소해 준 양도세를 세무서가 몇 년 뒤 다시 부과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취소 당시 판단 대상이었던 사유를 들어 다시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직권취소 결정서와 새 처분서의 부과 사유를 나란히 비교하십시오.
다시 나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전 이의신청을 취하했더라도 새 처분의 불복 기한은 새로 흐릅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 때문에 이제 다툴 방법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나온 처분은 새로 다툴 수 있고, 재처분 자체가 위법한지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논을 상속받았고, 이 논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되었습니다. O씨는 2023년 이 땅을 팔고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남편의 자경 증빙이 부족하다며 양도소득세 9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O씨가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서는 자경 사실을 인정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O씨는 이의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무서는 이 땅이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니라며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에서 직권취소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면, 같은 사항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농지 양도, 자경 감면 신청
부과처분
자경 증빙 부족으로 9천만원 부과
이의신청
자경 인정, 직권취소
2026년
감면 대상 아니라며 같은 금액 재부과
재부과 고지일부터 90일
심판청구 기한
판결은 불복 제도와 그에 따른 시정 방법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불복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이유를 대면 새 처분이 되지 않나요?
재처분 사유가 직권취소 당시 이미 판단 대상이었던 사항이라면 이유를 바꿔도 같은 사항을 번복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속하는지는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할 당시 판단 대상이 되었던 사유라고 보고, 이를 이유로 한 재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직권취소 뒤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난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처분이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취소 당시 세무서가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관청도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있어, 피상속인의 자경 증빙이 감면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권취소 후 재처분 대응 순서
- 직권취소 경위 확보 - 직권취소 결정서, 이의신청서, 세무서의 검토 의견을 확보합니다. 당시 판단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재처분 사유 비교 - 새 처분서의 부과 사유를 종전 처분·직권취소 사유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같은 사항이면 재처분 제한 법리를 주장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여부 확인 - 세무서가 새로 발견한 증거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재처분 결재 문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심판청구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재처분 제한과 감면 요건 충족을 함께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사실관계가 판례와 같을 때 실익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권취소가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으로 취소되었거나 재조사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결정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가 한 번 취소해 준 세금을 몇 년 뒤 다시 부과하면, 납세자들은 이의신청을 취하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취소했다면 같은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다툼은 직권취소 당시 무엇이 검토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 적은 주장, 세무서가 요구한 보완 자료, 직권취소 결정서의 문구가 모두 남아 있어야 재처분 사유가 이미 판단된 사항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나 면담 기록도 판단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직권취소 결정일과 새 고지서를 받은 날 사이에 세무서가 새로 확보한 증거가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그 기간에 새 자료가 없다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고,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재처분 제한 법리가 결론을 좌우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직권취소 당시의 판단 범위와 재처분 사유를 대조해 재처분 제한 법리를 주장하고 감면 요건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직권취소 결정서·당시 이의신청서·새 양도소득세 고지서·피상속인 자경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재처분 사유가 이미 판단된 사항인지·특별한 사유 유무·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