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양도세 부과가 부당한데 판례상 질 것 같으면 행정소송 없이 헌법소원을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패소가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가 전심절차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그 전에 국세 불복 절차를 기간 안에 밟아야 합니다.
판례상 불리하다고 불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아 두어야 그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을 주장할 길도 열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고, 세무서장은 2026년 초 양도소득세 약 800만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S씨는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잘못된 방법으로 계산했다고 보았지만, 상담한 세무 대리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S씨는 행정소송 대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례상 패소가 예상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97헌마285 결정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보충성의 예외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못했거나, 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처럼 좁게 인정됩니다. 판례가 불리하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불복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양도가액 산정은 실제 거래가액 확인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이 문제라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96헌마151 결정은 세금 계산 방법을 정한 시행령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행정소송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경우라도, 그 시행령에 따른 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직접성이나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의 위헌·위법은 처분 취소소송 안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금 부과에는 어떤 순서로 불복하나요?
국세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이의신청(선택)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2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전제 절차
- 3
행정소송
결정 통지 후 90일 안
- 4
위헌제청 신청
법률이 문제일 때 소송 중 신청
- 5
헌법소원
제청 기각 통지 후 30일 안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도 이 전치 구조는 같습니다.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 법률 조항에서 나온 것이라면 행정소송 중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불리할수록 이 경로가 실질적인 다툼의 장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고지서를 받은 날과 세액 계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불복 기간의 기준일입니다.
- 계산 근거 특정 -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 법률, 시행령, 해석 중 어디서 나왔는지 나눕니다. 다툴 대상이 달라집니다.
- 국세 불복 -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를 기간 안에 냅니다. 행정소송의 전제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과 위헌제청 -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소를 내고, 법률이 문제면 위헌제청을 신청합니다.
- 헌법소원 - 위헌제청이 기각되면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확정 판결 후 재판소원은 요건이 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가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매매계약서와 세액 계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법원 판례가 불리하면 법원을 건너뛰고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는 편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불복 절차를 건너뛴 청구는 각하되고 그 사이 불복 기간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이 결론을 정합니다. 고지서 수령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낸 날,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어야 각 단계의 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와 행정소송에서 낸 주장과 자료는 위헌제청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법률 조항이 문제라면 소송 중 위헌제청을 신청해 두어야 기각되더라도 헌법소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불복과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와 세액 계산 내역을 먼저 확인해 계산 근거가 법률·시행령·해석 중 어디서 나왔는지 나눈 뒤 국세 불복·행정소송·위헌제청의 순서를 기간에 맞춰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소득세 고지서·세액 계산 내역·매매계약서·불복 관련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복 기간·양도가액 산정의 쟁점·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1998. 10. 29. 97헌마285 결정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마151 결정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